○ 2025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6.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
반영한 보건기관 수가조견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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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0. 2.> |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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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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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 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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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류 | 소재지 | 환자 구분 |
본인일부 부담금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
모든 지역 |
-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 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 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 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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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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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 |||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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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 |||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기관 종류 |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 본인부담액 | |
보건소 | 의과 치과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100원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한방과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 1,100원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100원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300원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600원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 2,000원 |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8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2,200원 | ||
보건지소 | 의과 치과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 900원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 1,100원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1,400원 | ||
한방과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 1,100원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100원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300원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600원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 2,0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8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2,200원 | ||
보건진료소 | 모든 경우 | 900원 | |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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