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5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20241213

야국화 2024. 12. 13. 11:49

○ 2025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6.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

반영한 보건기관 수가조견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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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0.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
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일부
부담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모든
지역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
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
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
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한방과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25년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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