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50호 관련 별표1 비상수가 가산코드 삭제 2025.1.1

야국화 2024. 12. 17. 16: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담당부 연락처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개정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9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개정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9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한시적100% 가산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본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5.1.1. 0시부터 산정불가

○ 시행일: 2025.1.1.

==

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6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7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