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 담당부 | 연락처 |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개정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9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개정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한시적100% 가산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본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5.1.1. 0시부터 산정불가
○ 시행일: 2025.1.1.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7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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