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1. 7. 16:4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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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138,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111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아목4)의 기준액()란 중 “620,000”“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란 중 “100,000”“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란 중 “80,000”“12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7)의 기준액()란 중 “100,000”“110,000”으로 하며

, 같은 란 아목8)의 기준액()란 중 “100,000”“190,000”으로 하고

, 같은 란 아목9)의 기준액()란 중 “25,000”“3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2조의2 관련)

분류 유형 구분 내구연한() 기준액()
.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4 930,000
기능형 4 1,530,000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4 1,020,000
기능형 4 1,530,000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미관형 4 740,000
기능형 4 1,49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3 720,000
기능형 3 1,640,000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미관형 3 650,000
기능형 3 980,000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미관형 3 520,000
기능형 3 830,000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미관형 1 330,000
기능형 2 610,000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미관형 1 150,000
. 다리
의지
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4 2,260,000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4 2,260,000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일반형 3 1,950,000
실리콘형 5 2,960,000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일반형 3 1,930,000
실리콘형 5 2,610,000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일반형 3 1,380,000
실리콘형 3 2,230,000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일반형 2 680,000
실리콘형 3 1,440,000
7) 발 의지
(Foot prostheses)
일반형 1 280,000
실리콘형 2 790,000
.
보조기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3 290,000
2) 팔꿈치손목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일반형 3 240,000
각도조절형 3 270,000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3 110,000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3 60,000
. 척추
보조기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3 90,000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3 70,000
재킷형
(Cervical
jacket)
3 380,000
2)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3 190,000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윌리엄식
(William
type)
3 200,000
4) 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TLSO식 재킷
(Jacket)
3 460,000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코르셋
(Corset)
3 100,000
.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2 150,000
. 다리
보조기
1) 엉덩무릎발목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한쪽 3 620,000
양쪽 3 1,020,000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한쪽 3 530,000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3 210,000
레녹스힐
(Lenox-hill)
3 190,000
인대
손상용
3 90,000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체중
부하식
3 410,000
일체형
(플라스틱)
3 190,000
관절형
(플라스틱)
3 310,000
관절형
(금속형)
3 330,000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3 360,000
크렌자크식
(금속형)
3 370,000
5) 발 보조기
(Foot orthoses)
양쪽 1 200,000
.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2
(19세 이상)
250,000
  1
(18세 이하)
250,000
.
그 밖의
보조기기
1) 수동휠체어 일반형 5 480,000
활동형 5 1,000,000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5 800,000
2) 지팡이   2 20,000
3) 목발
(Crutches)
  2 15,000
4) 의안
(Ocular prostheses)
  5 73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3 170,000
6) 콘택트렌즈   3 120,000
7) 돋보기   4 110,000
8) 망원경   4 190,000
9) 흰지팡이   0.5 30,000
10) 보청기
(Hearing aid)
  5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000
을 포함한다)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5 500,000
12) 전동휠체어 가군 6 2,360,000
나군 6 3,800,000
13) 의료용 스쿠터   6 1,920,000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몸통 및 골반
지지대
3 880,000
머리 및 목
지지대
3 210,000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3 170,000
다리 및
발 지지대
3 240,000
) 서기형 기립훈련기 3 2,200,000
15) 욕창예방방석   3 250,000
16) 욕창예방매트리스   3 400,000
17) 이동식전동리프트   5 2,500,000
18) 보행차      
) 전방   3 50,000
) 후방   3 300,000
.
소모품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21세트)
  1.5 190,000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실리콘형 - 664,000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실리콘형 - 664,000
4) 종아리 의지 소켓 일반형 - 416,000
실리콘형 - 527,000
5) 발목 의지 소켓 실리콘형 - 527,000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7)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8)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435,000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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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가 변경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기준액 인상]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변경 전   변경 후
품목 기준액() 내구연한() 기준액()
의안 620,000 5 730,000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170,000
콘택트렌즈 80,000 3 120,000
돋보기 100,000 4 110,000
망원경 100,000 4 190,000
흰지팡이 25,000 0.5 30,000

내구연한 내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지급사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미용목적) 사용목적이 미용인 보조기기(의안 등)의 경우 변색

및 환부의 상태변화로 인해 새로운 보조기기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체변형) 수술성장 등 신체상태의 변화가 있어 기존의

   보조기기가 맞지 않아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화재,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관공서에서 근거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조기기 파손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 내용, 개정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

 

(고시+제2024-225호)+「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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