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20241025

야국화 2024. 11. 14. 10:41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법36,의료법 시행규칙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법36, 의료법 시행규칙34조 및 별표4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

의료법36, 의료법 시행규칙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1025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8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11일을 기준으로 매 3

        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207, 2024. 10. 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2조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 음압병실
- 성인·소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15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 포함)

*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10이상
- 신생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5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 포함)

- 일반입원실 : 병상 1개당 1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의 경우 6.3㎡ 이상)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및 전실 면적은 불포함
.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 병실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전실을 설치
하는 경우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며
,
음압구역 내에 소독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구를 교체
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
.
,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 설치)은 제외함.

-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
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
     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시간 이상 환기할 것
.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2025의료질평가 지표 안내(1차 안내)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세부기준 개선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평가지표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음압격리

병실 설치 및 운영에 한 고시[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 (2024.10.25. 시행)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평가 세부기준

 

< 2025년 의료질평가 평가기준 >

() 안내 (‘22.12.23.)

산출식

음압공조격리병상 수 *100

허가병상 수

구간화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기준에 따르며,

- 법적기준 준수 시 설치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

점수* 3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4 2.5% 이상 2% 이상
3 1.5% 이상2.5% 미만 1.0% 이상2.0% 미만
2 1.0% 이상1.5% 미만 0% 초과1.0% 미만
1 0% 초과1.0% 미만 -

* 지표값(4)은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

[변경]

산출식

(1인·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수×1.25

+ (그 외) 음압격리병상 수×1                           *100

허가병상 수

구간화

동일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4.12.31.)

음압공조 격리병상 신고 현황이 다른 경우 20253월 말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향후 일정

’25~ ’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24. 1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25. 4)

* 지표명, 지표별 가중치 등 변경 예정

’25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25. 5)

’25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25. 6)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1>

 

국가지정 격리병동 기능 및 시설기준

 

격리병동의 기능

진 료

- 본적으로 일반병실과 동일한 진료시설을 유지하나, 검사와 치료가 병실 내에서 시행되므로 필요시 이를 위한 공간과 설비 확보

- 진료에 필요한 조명, 의료용 가스, 수액병 거치장치 등 설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절차

- 장실샤워시설은 환자가 복도로 나가지 않도록 병실내에 설치

- 용을 마친 의료재료는 병실에서 가지고 나오기 전에 2중 포장 및 감염성 물질 인식용 표지 부착(봉인작업은 병실 내 수행)

- 료장비 사용후 병실 외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액 세척후 이동

- 공기 흐름에 의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병실의 공기가 다른 병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

- 리고 배기는 직접 외부로 나가도록 하며, 바닥, , 폐구부 등은 청소나 소독이 쉬운 사양을 선택 등

요양유지를 위한 생활공간의 질 유지

- 일상 생활의 편리성을 위한 독서, 컴퓨터 등 시설

- 외부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TV 등 편의시설 설치

 

격리병동 시설 기준

 

구 분 음압시설 격리병실 일반 격리병실
감염관리
시 설


화장실, 샤워시설
병실내 손씻기 시설
수도 등 자동 작동 시설
병상간 충분 거리(1M) 유지
바닥은 소독이 용이한 소재
전실 설치
공기흐름 조절(음압유지)
실공기는 살균(자외선살균등),
여과(헤파필터) 후 배출


화장실, 샤워시설
병실내 손씻기 시설
수도 등 자동 작동 시설
병상간 충분 거리(1M) 유지
바닥은 소독이 용이한 소재
병실 음압유지 가능
차단가능
감염경로
접촉, 비말, 공기감염 차단 접촉, 비말, 공기감염 차단
격리우선
대 상
환례정의에 부합되는 환자 우선
격리(확진 및 이에 준하는 환자)
염이 의심되는 환례를 우선격리
(의심 및 이에 준하는 환자)
공조시설 급 기 전외기 방식(옥외 공기 이용)
배 기 살균, 여과 후 배기(대기 중 병원체 확산 방지)
제 어
장 치
간호사실병실 내 음압, 온도, 습도조절
(4인실)기 계 실총괄 조정

 

실은 개인보호장비, 진료기자재, 감염성 폐기물, 반출물 전용보관 등 기본적인 염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실내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임.

음압격리병실+설치+및+운영에+관한+고시+제정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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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가지정격리병상개소식개최(국립목포병원)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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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국가지정격리병원_음압병상_확대_설치_계획(최종)_외부송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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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긴급치료병상+확충+기준_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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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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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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