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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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07호, 2024. 10. 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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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조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실 - 성인·소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 포함) *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10㎡ 이상 - 신생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 포함) - 일반입원실 : 병상 1개당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의 경우 6.3㎡ 이상)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및 전실 면적은 불포함 나.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 병실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전실을 설치 하는 경우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며, 음압구역 내에 소독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구를 교체 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 설치)은 제외함. -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다.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라.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마.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 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바.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 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회/시간 이상 환기할 것 다.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1차 안내)
Ⅰ |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세부기준 개선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평가지표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음압격리
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 (2024.10.25. 시행)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평가 세부기준
< 2025년 의료질평가 평가기준 >
旣(기) 안내 (‘22.12.23.)
산출식
음압공조격리병상 수 *100
허가병상 수
구간화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기준에 따르며,
- 법적기준 준수 시 설치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
점수* | 300병상 이상 | 300병상 미만 |
4 | 2.5% 이상 | 2% 이상 |
3 | 1.5% 이상∼2.5% 미만 | 1.0% 이상∼2.0% 미만 |
2 | 1.0% 이상∼1.5% 미만 | 0% 초과∼1.0% 미만 |
1 | 0% 초과∼1.0% 미만 | - |
* 지표값(4점)은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
[변경]
산출식
(1인·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수×1.25
+ (그 외) 음압격리병상 수×1 *100
허가병상 수
구간화
동일
○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4.12.31.)
※ 음압공조 격리병상 신고 현황이 다른 경우 2025년 3월 말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Ⅱ | 향후 일정 |
○ ’25년 ~ ’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24. 12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25. 4월)
* 지표명, 지표별 가중치 등 변경 예정
○ ’25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25. 5월)
○ ’25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25. 6월)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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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지정 격리병동 기능 및 시설기준 |
□ 격리병동의 기능
○ 진 료
- 기본적으로 일반병실과 동일한 진료시설을 유지하나, 검사와 치료가 병실 내에서 시행되므로 필요시 이를 위한 공간과 설비 확보
- 진료에 필요한 조명, 의료용 가스, 수액병 거치장치 등 설치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절차
- 화장실․샤워시설은 환자가 복도로 나가지 않도록 병실내에 설치
- 사용을 마친 의료재료는 병실에서 가지고 나오기 전에 2중 포장 및 감염성 물질 인식용 표지 부착(봉인작업은 병실 내 수행)
- 의료장비 사용후 병실 외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액 세척후 이동
- 공기 흐름에 의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병실의 공기가 다른 병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
- 그리고 배기는 직접 외부로 나가도록 하며, 바닥, 벽, 폐구부 등은 청소나 소독이 쉬운 사양을 선택 등
○ 요양유지를 위한 생활공간의 질 유지
- 일상 생활의 편리성을 위한 독서, 컴퓨터 등 시설
- 외부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TV 등 편의시설 설치
□ 격리병동 시설 기준
구 분 | 음압시설 격리병실 | 일반 격리병실 | |
감염관리 시 설 |
․화장실, 샤워시설 ․병실내 손씻기 시설 ․수도 등 자동 작동 시설 ․병상간 충분 거리(약1M) 유지 ․벽․바닥은 소독이 용이한 소재 ․전실 설치 ․공기흐름 조절(음압유지) ․병실공기는 살균(자외선살균등), 여과(헤파필터) 후 배출 |
․화장실, 샤워시설 ․병실내 손씻기 시설 ․수도 등 자동 작동 시설 ․병상간 충분 거리(약1M) 유지 ․벽․바닥은 소독이 용이한 소재 ※ 병실 음압유지 가능 |
|
차단가능 감염경로 |
접촉, 비말, 공기감염 차단 | 접촉, 비말, 공기감염 차단 | |
격리우선 대 상 |
환례정의에 부합되는 환자 우선 격리(확진 및 이에 준하는 환자) |
감염이 의심되는 환례를 우선격리 (의심 및 이에 준하는 환자) |
|
공조시설 | 급 기 | 전외기 방식(옥외 공기 이용) | |
배 기 | 살균, 여과 후 배기(대기 중 병원체 확산 방지) | ||
제 어 장 치 |
간호사실:병실 내 음압, 온도, 습도조절 (4인실)기 계 실:총괄 조정 |
※ 전실은 개인보호장비, 진료기자재, 감염성 폐기물, 반출물 전용보관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실내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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