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9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4.10.20.
~11.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4.11.20.로 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
*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10.20. | 2024.11.20. | 2024.11.21. |
2024.10.21. | ||
... | ||
2024.11.19. |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되었으며,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024.11.20.로 조정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일괄 연장이 계속
될 예정(매월 20일경) 입니다.
※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점검
자료 반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4.11.1.이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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