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373(2024.11.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1.20. ~ 1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12.20.로 일괄변경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11.20. | 2024.12.20. | 2024.12.21. |
2024.11.21. | ||
... | ||
2024.12.19. |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4.12.20.로 조정 |
※ 심평원 사전점검 자료 반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4.12.1.이후 청구 바람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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