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

야국화 2024. 11. 22. 16:29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373(2024.11.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1.20. ~ 1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12.20.로 일괄변경

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11.20. 2024.12.20. 2024.12.21.
2024.11.21.
...
2024.12.19.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4.12.20.로 조정  


 ※ 심평원 사전점검 자료 반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4.12.1.이후 청구 바람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