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안내
수가체계혁신부2024-09-30
보건복지부로부터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0호(2024.9.30.)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2024.11.1.
* 문의
○ 신청 접수 확인, 평가 내용 등 문의
-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043-719-7533
○ 사전지원금 및 사후지원금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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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689호 (2024. 9. 27.)
.나 제17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4. 9. 6.)
2. ·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 사용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나. 사업 목적: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ASP)
정착 및 활성화
다. 주요내용: (ASP)팀을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실시 결과보고 및 평가에 따라 기관당 차등 보상 지급
라. 대상기관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필수
인력*을 충족하는 기관
* 병원 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마. 시범사업기간: 2024.11.1.~2027.12.31.(3년 2개월)
* (1차 연도 ) 2024.11.1.~2025.12.31.(14 ) 차연도 개월
바. 모집공고 기간: 2024.9.27.(금 ) ~ 2024.10.18.(금 ) (22일간) (질병관리청 공모)
사. 시행(시범사업 적용): 2024.11.1.
붙임
1.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지침 1부 .
2. 시범사업 관련 FAQ1부.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89 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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