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9-05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과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연계협력지불제도부(033-739-1775, 1777, 1764, 1765)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 |
항목 | 증빙자료 예시 | |
인 건 비 |
전문의 | 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 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 성명 외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처리 후 제출 |
행정 지원 담당자 |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장 등) 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 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 성명 외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처리 후 제출 |
|
사 업 운 영 비 |
회의비 | 시범사업 관련 여부 및 참석 인원 확인 자료(결과보고 등)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
여비 | 시범사업 관련 여부 및 여비 확인 자료(결과보고 등) |
|
수당 | 시범사업 관련 여부 및 수당 지급 자료(결과보고 등) 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
|
홍보비 | 홍보내용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또는 카드전표) |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내역서
네트워크 정보 | |||||||
대상 질환 | 책임전문의 성명 | ||||||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정보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참여전문의 성명 | |||||||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 | |||||||
1. 인건비 | |||||||
연번 | 사용 항목 |
세부 사용 항목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일자 | 비고1_ 소급적용 유형 |
비고2_ 기타메모 |
1 | 인건비 | 5월 인건비 |
전문의 성명 | 1,000,000 | 2024-05-25 | 균등적용 | |
2 | 인건비 | 2~5월 인건비 |
전문의 성명 | 4,000,000 | 2024-05-25 | 일괄적용 | |
3 | 인건비 | 5월 인건비 |
행정지원 담당자 성명 | 500,000 | 2024-05-25 | 균등적용 | |
※ 소급적용 유형 ① 일괄적용: 시범사업 기간 기준 1개월 단가(11개월/전문의 1명 인건비)로 계산하여 일정 개월 수 분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예: 2~4월 미지급 인건비 소급적용 등) ② 균등적용: 지원금 지급일(5.20.) 기준 1개월 단가 (8개월/전문의 1명 인건비)로 계산하여 월별 지급한 경우 |
|||||||
2. 사업운영비 | |||||||
연번 | 사용 항목 |
세부 사용 항목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일자 | 비고1_ 산출내역 |
비고2_ 기타메모 |
1 | 사업 운영비 |
회의비 | 업체명 | 100,000 | 2024-08-12 | 20,000원× 전문의 5명 ×1회 |
|
위와 같이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을 제출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지정 취소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참여전문의 소속 기관명 기관장(대표자) (직인) [별첨] 1. 관련 증빙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안내2024.10.8 (1) | 2024.10.11 |
---|---|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안내/20241101 (7) | 2024.10.01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8.5 (0) | 2024.08.08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23.)_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관련 안내수가개발부2024-07-19 (0) | 2024.07.22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안내2024.7.23 (0)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