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10.25.자 급여 등재품목 대상)신약등재부

야국화 2024. 10. 25. 12: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202410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청구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청구 개시일 : 2024114일부터 청구 가능

 

청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구관리부(청구방법: 033-739-5718,

   심결시스템: 033-739-57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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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
을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 Remdesivir 주사제 : 1.6%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
이라 한다)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
인정신청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