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청구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청구 개시일 : 2024년 11월 4일부터 청구 가능
○ 청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구관리부(청구방법: 033-739-5718,
심결시스템: 033-739-57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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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 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 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 인정신청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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