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16호 (2024.8.6.)
2.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3조의2 신설)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기관에 요양급여의 지급,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등(제3조의3 신설)
○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 시 병력ㆍ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
○ 기준 마련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마련 및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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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 |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 |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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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16호, 2024. 8.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3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ㆍ단체에 요양급여의 지급, 장애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등(제3조의3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제3조의4 신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16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
②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장애연금의 환수(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법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조의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
2.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제3조의4(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2.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업무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그 내용이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내용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가.법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1호 | 1,000만원 |
나.벱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2호 | 1,000만원 |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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