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임종실 설치) 개정 및 입원실(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705(2024.7.24.)
나. 보건복지부령 제11039호(2024.7.24.)
2.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3.10월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구체적인 임종실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4.7.24. 공포되어 '24.8.1.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임종실 설치 관련 Q&A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 입원실(허가병상)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154(2014.3.11.))
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은 제외한다.
○ 변경(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705(2024.7.24.))
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입원실,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은 제외한다.
* (변경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으로
정신과 개방병실 추가 및 임종실 설치의무 신설에 따라 임종실 추가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
2.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생 략)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 지사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기안전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을 받아야 하는 경우 ---------------------------- -------------------------------------------------------- --------------------------------------------------------- -------------------. ------------------------------------ --------------------------. |
<신 설> | 1.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
<신 설> | 2. 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 되는 경우 |
<신 설> | 3. 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 ----------------------------------. |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 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 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6. ------------------------------------------------ ----. ---------------------------------------------- ---------------------------------------------------- ---------------------------. |
가. 의료기관의 명칭 |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
나. ∼ 아. (생 략) | 나. ∼ 아. (현행과 같음)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단서 신설> |
③ --------------------------------------------- -----------------------------------. 다만, 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의 경우에는 제4호의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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