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약제기준부2024-07-12
1. 보험약제과-2729(2024.7.12.)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21 ~'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
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
스제를 '22.9.13(화)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
을 `24.7.12.(금)부터 종료한다는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891호(2024. 7. 11.)호
2.「'21 ~'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
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1.11.15(월)
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23 ~ '24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891호, '24.7.11.)
4. 이에 '22.9.13(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인플루엔자 항바이
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한 사항을 '24.7.12(금)부터 종료하고자
하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내용을 요양기관 등에 안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고시 제2017-193호(약제), 2017-11-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발표가 없더라도"는 아래와 같이 한시적임.
........(아 래)
........보험약제과-3741호(2020.11.16.)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
........「2020 ~20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0. 11. 19.(목)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
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수가체계혁신부2024-07-30 (2) | 2024.07.31 |
---|---|
2024-1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 | 2024.07.29 |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일반원칙) 고시2018-253호 (1) | 2024.07.12 |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등 관련 약제 Q & A (2024. 5. 1. 시행)2024-72호 요양급여기준 관련 (2) | 2024.07.03 |
2024-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