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일반원칙) 고시2018-253호

야국화 2024. 7. 12. 08:49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중 일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
동 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아 래 -
[표]
대상 사용량
Oxygen gas
(품명: 산소)
15분당 45
(전신마취에 한함)
Isoflurane
(품명: 아이프란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12.9,
유지량: 15분당 5.5
Sevoflurane
(품명: 세보레인흡입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9.5,
유지량: 15분당 5
Desflurane
(품명: 슈프레인)
초회량: 15분까지 15,
유지량: 15분당 10.7
Thiopental sodium
(품명: 펜토탈소디움)
실제 사용량
Suxamethonium chloride
(품명: 석시콜린)
Nitrous oxide
(품명: 아산화질소)
15분당 45
(전신마취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