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4-1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7.1

야국화 2024. 6. 26. 17:48

2024-1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및

     소아외과계열 수술 가산 확대 등 '24년 7월 포괄수가 개편안
 - 포괄수가 내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의 필수 급여 전환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관련 치료재료 5품목 

   선별급여(50%)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에서 급여 별도보상 항목으로 조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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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4 7월 적용 포괄수가 조정안 (적용: 요양개시일 기준)

  1.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참고)

   - 복강경을 이용한 질병군 기준점수에서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23 9천원)을 감하여 재산출

   *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1)” 복강경·

      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992, Q9921)”

      한시적 별도 보상

 

구분




현행 개선
 복강경을
이용한
질병군
수술 시
<별도보상>

- 없음





<별도보상>

- (N003100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연령세분화

구분




현행 개선
질병군
분류번호
연령
구분
질병군
분류번호
연령
구분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G0950 없음 G0951 0-7
G0952 8-69
G0953 >69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G0970 없음 G0971 0-7
G0972 8-69
G0973 >69

 

  3. 소아 연령가산 인상금액 포괄수가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참고)

   - 대상 질병군 : 탈장수술(G0951, G0961, G0971, G0981)

   ※ 각 항목의 기준점수 및 일자별 수가는 (붙임) 압축파일 참고

  ○ 포괄수가 내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의 필수 급여 전환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관련 치료재료 5품목 선별급여(50%)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에서 급여 별도보상 항목

    으로 조정

 

 시행일 : 2024 7 1일부터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0, 1295, 1296, 1298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1285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7,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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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4-1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4-110, 2024.6.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62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 4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2부제3장 외과 적용지침 3.4.로 하고, 같은 장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4.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992가 복강경·흉강

·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2부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5.부터 9.까지를 각각 6.부터 10.까지

로 하고, 같은 장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6.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

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7.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564), 자기공명

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412-1가주, 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8.22~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행위별 수가)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

한다.

10.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 제6편 제1부 분만 중 공공-1 분만 정책

수가를 추가 산정하고 산정지침을 적용한다. , 공공-1 고위험분만

마취 정책수가의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끝자리 13인 경우에 적용한다.

 

2(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3.[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2(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을 [별지3]

같이 변경한다.

 

2(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SHEET TYPE) 다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재료 동맥압에 기초한 심
기능 측정용
0.8  

 

2(별표2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을 삭제한다.

 

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2..(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 이외의 질병군 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정된다.

()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5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3(별표6) 기타진단의 중증도 및 합병증 분류 결정 단계 [1] 질병군

범주별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표를 [별지4]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122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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