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구분 | 요양급여 기준 | 기준 시행일 |
1 |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
○ 단시간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 |
2015. 1. 1. |
2 | 중환 자실 간호 관리료 차등제 |
○ 간호사 수 적용기준 단시간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5. 9. 1. |
3 | 감염 예방· 관리료 |
○ 간호사 적용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6. 9. 1. |
4 | 집중 치료실 입원료 |
○ 간호사 수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7.10. 1. |
5 |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 |
○ 인력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2019. 5. 1 |
6 | 호스 피스 수가 가산제 |
○ 간호사 인력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사회복지사 적용 기준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2015. 7. 15. |
7 |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
○ 영양사 및 조리사 산정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5.10. 1. |
8 | 요양 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
○ 간호사 적용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 (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
2023.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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