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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야국화 2024. 6. 12. 08:58

2024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

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43호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 2023.6.12.)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

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

 면제가 종료되오니, 차등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참조)

3. 요양급여 기준 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차등

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인력과 관련한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조)

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5.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드리

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비상진료상황으로 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급 이상 기관
  (산정기준) 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
  (적용기간) ’24.4.12.~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기관 인력신고 안내’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4.6.12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에 게재예정)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미신고등급

   ※정신과 폐쇄병동만 보유한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등급 산정 가능
   ※야간간호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바, 사, 아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

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

(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

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적용
등급
일반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소아 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신생아 신생아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년 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

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

(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기관
1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39호, 2022

.6.7.시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ⅤI. 요양병원 -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

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4등급, 간호인력 6등급으로 산정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편 – 제2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Ⅶ. 호스피스 수가 - 제2부 
  ○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호스피스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및 사회

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산정 불가

6.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

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

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8.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불가

9.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

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 입원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22.12.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특수

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제출

1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가 -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불가   

1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2부 - [산정지침] 3.나.(4)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Ⅵ. 요양병원 - 제3부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일)

 ~ 20일(목)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