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6.1

야국화 2024. 6. 3. 08:15

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4.6.1/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주요내용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기준운영부 033-739-4724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49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기준개발부 033-739-475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관상동맥중재시술, 전시야광역치검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보험급여과 044-202-2743(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호

(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4 일반면역검사의 누584폐렴 마이

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84

일반
면역

검사

584
폐렴
마이코
플라
즈마
항원
검사의
급여
기준
1. 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
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
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 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90% : 3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
     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
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
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76 광각검사[암순응검사]의 나676

광각검사[암순응검사]의 수가 적용방법란 다음에 나676-1 전시야

광역치검사의 676-1 전시야광역치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76-1
전시
야광
역치
검사
676-1
전시야광
역치검사

급여기준
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질환 관련
유전자 치료약제 평가방법에
따라 약제 투여 전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4회 이내로 요양급여하며
양안 검사 시에도
1회만 산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의

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시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21-1
관상
동맥내

압력
측정술
관상
동맥내
압력
측정술

(Frac
tional
Flow
Reserve,
FFR)

수가
산정
방법
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혈관은 3개의
주요 관상
동맥*으로 분류하며, 혈관별로
산정함
.

*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


2. 좌측 혈관만 실시한 경우
: 첫 번째 혈관은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 두 번째 혈관은
721-1나 추가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함.


3. 좌측과 우측 혈관을 동시 실시한 경우
: ()측 혈관 중 첫 번째 혈관은 나721-1
단일
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첫 번째 혈관
과는 다른
()측 혈관 1개에 한해
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의 70%,
나머지 좌측 혈관은 나721-1나 추가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란 다음에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5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

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급성심근
경색증의
원인병변
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의 급여
기준
655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
중재술 등
], 656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일차적 중재술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 함
.


- 다 음 -
1.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일차적 중재술
(primary intervention)
    시행한 경우



2.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내원 후
24시간이내에 시행한 경우



- 아 래 -
. 혈역학적 불안정성 또는 심인성 쇼크
.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재발성
      또는 지속성 흉통

. 발병 후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또는 심장마비

. 기계적 합병증(Mechanical complications)
. 지속되는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한
     급성심부전

. 일시적인 ST분절 상승을 동반한 NSTEMI
. ST분절 또는 T파의 동적변화
. 심근경색증에 부합하는 심근효소의
    상승 및 변화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다음에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의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5
경피적
관상
동맥
확장술
,

656
경피적
관상
동맥
스텐트
삽입술
,

657
경피적
관상
동맥

죽상반
절제술
관상
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산정
방법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655, 656, 657)
시술료는 혈관별로 산정하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혈관은 4개의 주요
관상동맥
*으로 분류하며, 각 혈관별 관상동맥
가지(Coronary Artery Branch)나 관상동맥우회로
(Coronary Artery Bypass Graft)는 주요 관상동맥
에 포함됨
.

* 좌주관상동맥(LM),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


. 동일 혈관에 동일 시술을 여러 번 실시하거나
2가지 이상의 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주된
시술료 하나만 산정함
.


. 여러 개의 주요 관상동맥에 실시한 경우
1) 좌측 혈관만 실시한 경우
: 주된 시술을 한 첫 번째 혈관은 해당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두 번째 혈관부터는 해당
시술별 추가혈관(655, 656, 657)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좌측과 우측 혈관을 동시 실시한 경우
: 주된 시술을 한 첫 번째 좌()측 혈관은 해당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첫 번째 혈관과는
다른 우()측 혈관 1개에 한해 해당 시술별
단일혈관(655, 656, 657)
소정점수의 70%, 나머지 좌측 혈관은 해당
시술별 추가혈관
(655, 656, 657)
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상기 2)의 경우에는 자655 주3. 또는 자656
주4.를 적용하지 않음

. 주요 관상동맥 분지 병변(Left Main Bifurcation
Lesion)
에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1) LM, LAD, LCx 1개의 혈관에만 병변이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분지에 걸쳐(cross-over) 시술한
   경우라도 시술료는 하나만
산정함.

2) 2개의 혈관(LMLAD 또는 LMLCx)에 걸치
    거나
인접한 병변이 있는 경우 1개의 스텐트로
    시술하더라도 시술료는 혈관별로 각각 산정함
.

. 공공정책수가 중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다음에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공공
3-1

고위험
임산부
통합
진료

정책
수가
고위험
임산부
통합
진료
정책
수가
산정
방법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하여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 대상 기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 급여 대상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기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요양
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


.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분류되어 있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3-1) 산정횟수와 동일
하게
산정하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
가능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