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02호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20240601

야국화 2024. 6. 3. 09:20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관련, 2024. 6. 1. 시행)

 

1. 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정책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로 지정·운영중인 기관
대상으로 함
2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를 확인
하는 방법은
?
지정운영 현황은 아래 방법
으로 확인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
운영현황목록 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조회
3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정책
수가
는 종별 가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
야간 퇴원(18~24)별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4 ’24.6.1.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수가 적용 시작일(’24.6.1.)
부터 적용 가능함
5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입원기간
7회 이내
산정

의미는
?
입원 전체 기간(입원에서 퇴원
까지
) 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
실에 입원한 기간 중
7회 이내
산정 가능함
6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
실에 입원 중
외박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외박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 불가함

*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 수가 적용
관련
Q&A(보건복지부 고시
2017-148호 및 177호 관련,
2017.10.1.
적용)
7 질병군 포괄
수가 적용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

고위험임산
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 가능
한지
?
행위별수가제의 대상기관,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포괄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8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
내역 항
,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
(
진찰료)“03”(응급 및
회송료 등
)에 기재청구함
9 ’24.6.1.전부터
입원중
인 경우
, 명세서
작성방법은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
할 필요는 없으나
,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
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
해야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3.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0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본인부담률 적용

(제2024-102호,+5.31.)+고위험임산부+통합진료+정책수가+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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