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관련, 2024. 6. 1. 시행)
1. 산정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정책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로 지정·운영중인 기관 대상으로 함 |
2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를 확인 하는 방법은? |
○ 지정・운영 현황은 아래 방법 으로 확인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 운영현황목록 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조회 |
3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정책 수가’는 종별 가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시), 야간 퇴원(18~24시)의 별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4 | ’24.6.1.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 수가 적용 시작일(’24.6.1.) 부터 적용 가능함 |
5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산정’의 의미는? |
○ 입원 전체 기간(입원에서 퇴원 까지) 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 실에 입원한 기간 중 7회 이내 산정 가능함 |
6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 실에 입원 중 외박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
○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외박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 불가함 *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 수가 적용 관련 Q&A(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48호 및 177호 관련, 2017.10.1. 적용) |
7 | 질병군 포괄 수가 적용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고위험임산 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 가능 한지? |
○ 행위별수가제의 대상기관,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포괄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
2.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8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 내역 항, 목 번호는? |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진찰료)“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청구함 |
9 | ’24.6.1.전부터 입원중 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 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 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 해야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3.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0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본인부담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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