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문현지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417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5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평가대상 : 2023.1.1.부터 2023.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4.6.4.(화) ∼ 6.25.(화)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4.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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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396호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
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평가 목적
〇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함
〇 관련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호, 2024.4.12.)
2. 평가 기준 및 절차
가. 평가 대상
〇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2023년 1월부터 12월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 포함
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〇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별표1]에 따른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55개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료(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는 2023년 평가 결과 연속 적용
〇 평가 대상기간
- 진료실적: 2023.1.1. ~ 12.31.(12개월 분)
- 인력 및 시설: 2023년 12월 말
- 다른 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 지표별 평가 대상기간은 [붙임1]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의
기준시점에 안내
다. 평가 방법
〇 [붙임1]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에 따른 6개 영역(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55개 평가지표값 산출
- 자료 미신고, 사업(평가) 미참여, 산출 결과 0의 경우 지표값을 산출하지 않음
〇 [붙임2]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6개 영역의 55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하여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함
〇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
라.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〇 (지표값 통보) 산출된 평가지표값을 기관별 통보(2024년 8월 예정)
〇 (정정신청) 평가지표값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 [붙임5-1] 정정신청 기본원칙, [붙임5-2] 정정신청서
마.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〇 (결과 통보)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2024년 10월 예정)
〇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 [붙임6-1] 이의신청 기본원칙, [붙임6-2] 이의신청서
3. 평가 자료
가.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 및 사업 자료 활용
나.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결핵 검사 실시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외상환자 관리, 뇌사추정자 신고 수,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 활용
-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4년 6월 14일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단, 외상환자 관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입력 지침을 따름
다. 임상연구시설 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현황(의약품·의료기기) 공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공고 활용
라.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자료 활용(2024년 3월 말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지표별 기준시점 적용)
-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4년 3월 말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마.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바.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 필요
- 아 래 -
1)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지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① ~ ④)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② 진료협력센터를 설치한 의료기관 ③ 전체 상병에 대해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 의료기관 ④ 연구개발 영역(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비 지출 여부) 관련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
2)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⑤ ~ ⑨) |
⑤ 2023년에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활동한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나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관련 자료 ⑥ 2023년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였으나 산정 인력만으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관의 경우 산정 외 인력에 대한 관련 자료 ⑦ 2023년에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활동한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나 감염예방·관리료를 미산정 하는 경우 관련 자료 ⑧ 미인증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관리체계를 운영 하는 경우 관련 자료 ⑨ 미인증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관련 자료 |
3)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⑩ ~ ⑪) |
⑩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진료실적 및 인력(간호사) 연계를 요청하는 의료기관 - 진료실적 연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기관 - 인력 연계: 2021년 1월 1일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기관 ⑪ 동일 법인으로 인근 지역에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 본원-분원 진료특화 및 진료협력 기관으로 지표값 연계가 필요한 의료기관 |
4. 자료제출
가. 제출자료
〇 [붙임3] 「2024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서식 작성(웹 또는 서면)
후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감염관리체계 운영 자료 |
∘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①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인력 -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별첨양식-1] - 교육 이수증(단,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 경력 3년 이상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3년 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4년 1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②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인력 -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별첨양식-1]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직무기술서 -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 증빙 서류(인사발령 서류, 임명장 등) - 의료인의 경우 면허증 사본 - 교육 이수증(단,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 경력 3년 이상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3년 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4년 1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①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관 - 자료제출 불필요 ②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기관 - 2023년 감염관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위원회 구성 포함) - 2023년 감염관리위원회 활동 증빙서류 · 감염관리 관련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결과보고, 회의록 등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참석자 명단, 위원장 결재 등 포함) |
2)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자료 |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 관리 인력의 직무기술서 - 관리 인력의 재직증명서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환자별 POA 입력 및 수정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 자료 - 재원 중 POA 미비관리를 수행한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 자료 ※ 제출할 환자 목록은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여부 - POA 관련 개선 활동 기록지(교육 및 회의 증빙 자료 등) |
3)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자료 |
-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별첨양식-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 IRB(공용 IRB 포함) 승인서 - 주관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단, 해당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의 근무형태가 파견, 겸직, 순환근무 등인 경우 겸직부서·업무 및 겸직기간이 기재된 인사발령서류 제출) - 주관 연구책임자가 의료기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조직도 |
4)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자료 |
- 지식재산권 현황 [별첨양식-3] - 국내 특허 등록증 - 국외 특허 출원증명서 - 의료기관 소속 발명자의 재직증명서 (단, 해당 기관 소속 발명자의 근무형태가 파견, 겸직, 순환근무 등인 경우 겸직부서·업무 및 겸직기간이 기재된 인사발령서류 제출) - 발명자가 의료기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조직도 |
5) 연구비 지출 여부 자료 |
- 연구비 지출 내역 [별첨양식-4] - 의료기관 재무제표(2023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
6)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자료 |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월별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한 자료)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서류(회의록, 결과보고, 성과보고 자료 등) ※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회의에 대한 위원장 의 확인 결재 포함, 참석자 명부(서명 포함) 등 실제 회의 개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7)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자료 |
∘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운영 자료(미인증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 충족시 제출) ①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 자료 - 환자안전사건 정의, 보고절차(보고자, 시기, 방법, 보고 서식), 분석방법,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 및 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절차 및 방법, 경영진 보고방법, 직원 공유방법,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방법 모두 포함 ②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 실제 보고한 보고서(보고자, 보고시기, 방법 포함) ③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 사건 유형 분석 자료: 2023년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건수 통계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건수 포함) -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②)에 대하여 분석도구를 사용한 분석 및 개선활동 계획 수립 자료. 다만, 적신호 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원인분석 실시(적신호사건이 없는 경우 위해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실시) ④ 분석한 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③)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⑤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③) 및 개선활동 수행(④)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⑥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③) 및 개선활동 수행(④)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⑦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직원과 공유한 자료 ※ ① 제출서류 내, ② ~ ⑦의 내용이 없는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 ※ ② ~ ⑦ 수행은 ① 제출내용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하며, ① 제출서류 내용과 상이한 정도를 평가 ※ 위 명시된 내용이 제출 자료에 모두 반영 및 포함되어야 함 |
8) 진료협력체계 운영 자료 |
-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직무기술서 -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재직증명서 - 의료인 면허증 사본 -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
9)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 자료 |
- 본원-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 [별첨양식-5] - 인근지역 확인자료(이동거리 20㎞ 이내면서 자동차 이동시간 30분 이내, 출처 명시) - 평가 대상기간 내 본원-분원 간 진료협력을 수행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 (의료기관 간 협약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 |
10) 의료기관 변경 현황 자료 |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 연계 신청서 [별첨양식-6]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역 포함) |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〇 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〇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제출 자료로 보지 않음
나. 제출기간: 2024.6.4.(화) ∼ 6.25.(화) 18:00까지(3주간)
다.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〇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90
라. 제출방법
〇 웹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입력·등록, 증빙자료 제출 경로 : 평가조사표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〇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〇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마.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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