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24.5.20

야국화 2024. 5. 20. 10:02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문현지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417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5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평가대상 : 2023.1.1.부터 2023.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4.6.4.(화) ∼ 6.25.(화)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4.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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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396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4520

보건복지부장관

 

1. 평가 목적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함

관련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5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 2024.4.12.)

 

2.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대상

의료법 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20231월부터 12월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 포함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별표1]에 따른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55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료(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 2023년 평가 결과 연속 적용

 

평가 대상기간

- 진료실적: 2023.1.1. ~ 12.31.(12개월 분)

- 인력 및 시설: 202312월 말

- 다른 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지표별 평가 대상기간은 [붙임1]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
기준시점에 안내

 

. 평가 방법

[붙임1]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에 따른 6개 영역(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55개 평가지표값 산출

- 자료 미신고, 사업(평가) 미참여, 산출 결과 0의 경우 지표값을 산출하지 않음

[붙임2]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6개 영역의 55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하여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함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

 

.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지표값 통보) 산출된 평가지표값을 기관별 통보(20248월 예정)

(정정신청) 평가지표값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붙임5-1] 정정신청 기본원칙, [붙임5-2] 정정신청서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2024 10월 예정)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붙임6-1] 이의신청 기본원칙, [붙임6-2] 이의신청서

 

3. 평가 자료

.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 및 사업 자료 활용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결핵 검사 실시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외상환자 관리, 뇌사추정자 신고 수,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 활용

-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4614일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 외상환자 관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입력 지침을 따름

 

. 임상연구시설 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현황(의약품·의료기기) 공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공고 활

 

.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자료 활용(20243월 말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지표별 기준시점 적용)

-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43월 말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 필요

- 아 래 -

1)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지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진료협력센터를 설치한 의료기관

전체 상병에 대해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 의료기관


연구개발 영역(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비
지출 여부
) 관련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2)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 )
2023년에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활동한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나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관련 자료


2023년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였으나 산정 인력만으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관의 경우 산정
외 인력에 대한 관련 자료


2023년에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활동한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감염예방·관리료를 미산정
하는 경우 관련 자료


미인증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관리체계를 운영 하는 경우 관련 자료

미인증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관련 자료
3)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진료실적
및 인력
(간호사) 연계를 요청하는 의료기관

- 진료실적 연계: 202311일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기관
- 인력 연계: 202111일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기관

동일 법인으로 인근 지역에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 본원-분원
진료특화
및 진료협력 기관으로 지표값 연계가 필요한 의료기관

4. 자료제출

 

. 제출자료

[붙임3] 2024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서식 작성(웹 또는 서면)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감염관리체계 운영 자료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인력
-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별첨양식-1]
- 교육 이수증(,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 경력 3년 이상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3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41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인력
-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별첨양식-1]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직무기술서
-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 증빙 서류(인사발령 서류, 임명장 등)
- 의료인의 경우 면허증 사본
- 교육 이수증(,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 경력 3년 이상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3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41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관
- 자료제출 불필요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기관
- 2023년 감염관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위원회 구성 포함)
- 2023년 감염관리위원회 활동 증빙서류
· 염관리 관련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결과보고, 회의록 등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참석자 명단, 위원장 결재 등 포함)
2)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자료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 관리 인력의 직무기술서
- 관리 인력의 재직증명서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환자별 POA 입력 및 수정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 자료
- 재원 중 POA 미비관리를 수행한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 자료
제출할 환자 목록은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여부

- POA 관련 개선 활동 기록지(교육 및 회의 증빙 자료 등)
3)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자료
-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별첨양식-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 IRB(공용 IRB 포함) 승인서
- 주관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 해당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의 근무형태가 파견, 겸직, 순환근무
등인 경우 겸직
부서·업무 및 겸직기간이 기재된 인사발령서류 제출)


- 주관 연구책임자가 의료기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조직도
4)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자료
- 지식재산권 현황 [별첨양식-3]
- 국내 특허 등록증
- 국외 특허 출원증명서
- 의료기관 소속 발명자의 재직증명서
(, 해당 기관 소속 발명자의 근무형태가 파견, 겸직, 순환근무 등인
경우 겸직
부서·업무 및 겸직기간이 기재된 인사발령서류 제출)

- 발명자가 의료기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조직도
5) 연구비 지출 여부 자료
- 연구비 지출 내역 [별첨양식-4]
- 의료기관 재무제표(2023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6)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자료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월별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한 자료
)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서류(회의록, 결과보고,
성과보고 자료 등)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회의에 대한 위원장
의 확인 결재 포함
, 참석자 명부(서명 포함) 등 실제 회의 개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
7)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자료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운영 자료(미인증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
충족시 제출
)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 자료

- 환자안전사건 정의, 보고절차(보고자, 시기, 방법, 보고 서식),
분석방법,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 및 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절차 및 방법, 경영진 보고방법,
직원 공유방법,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방법
모두 포함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 실제 보고한 보고서(보고자, 보고시기, 방법 포함)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 사건 유형 분석 자료: 2023년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건수 통계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건수 포함)


-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에 대하여
분석도구를
사용한 분석 및 개선활동 계획 수립 자료. 다만, 적신호
사건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분석 실시(적신호사건이 없는 경우 위해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실시
)


분석한 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환자안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 및 개선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 및 개선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직원과 공유한 자료

제출서류 내, ~ 의 내용이 없는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
~ 수행은 제출내용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하며,
제출서류 내용과 상이한 정도를 평가


위 명시된 내용이 제출 자료에 모두 반영 및 포함되어야 함
8) 진료협력체계 운영 자료
-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직무기술서
-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재직증명서
- 의료인 면허증 사본
-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9)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 자료
- 본원-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 [별첨양식-5]

- 인근지역 확인자료(이동거리 20이내면서 자동차
이동시간
30분 이내, 출처 명시)


- 평가 대상기간 내 본원-분원 간 진료협력을 수행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
(의료기관 간 협약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
10) 의료기관 변경 현황 자료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 연계 신청서 [별첨양식-6]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역 포함)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제출 자료로 보지 않음

 

. 제출기간: 2024.6.4.() 6.25.() 18:00까지(3주간)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90

. 제출방법

웹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입력·등록, 증빙자료 제출 경로
: 평가조사표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년+의료질평가+계획+공고.hwp
2.9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