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4534호(2024.5.28.)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
('24.5.28. 공포, '24.6.14.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지정
(제11조제2항)
-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별표2] 제27호 펜타닐과 그 염류
로서 내용고형제(정제)와 외용제제(패치제)로 정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면제 상황 규정(제11조제3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10)
- 경고1차, 3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4534호, 2024. 5.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
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0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 정하고,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정하
며,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3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마약의 투약)"을 "(마약류 투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
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
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0 제2호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 제6호의2 | 경고 | 30만원 | 100만원 |
부칙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73호, 2024. 1. 30.,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4호, 2024. 5. 28., 일부개정] |
제11조(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 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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