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6.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붙임과 같이 개정
2. 시행일
- 2024.06.0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
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2024.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흡수성 이식용 메쉬 |
250158 |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
80% | 2024- 06-01 |
5년 | 1 | 2019- 09-01 |
|
250159 |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
|||||||
250160 |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흡수성 이식용 메쉬 |
250158 |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
80% | 2019- 09-01 ====> 2024- 06-01 |
5년 | ====> 1 |
2019- 09-01 |
|
250159 |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 ~500㎠ 미만 |
|||||||
250160 |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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