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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6.1

야국화 2024. 5. 22. 10:09

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6.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붙임과 같이 개정
2. 시행일 
 - 2024.06.0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8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74, 2024.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521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흡수성
이식용
메쉬
250158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미만
80% 2024-
06-01
5 1 2019-
09-01

250159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이상~500미만
250160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이상

 

부 칙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별표 2]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흡수성
이식용
메쉬
250158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미만
80% 2019-
09
-01
====>
2024-
06-01
5
====>
1
2019-
09
-01

250159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이상
~500 미만
250160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이상

 

(제2024-88호¸+2024.5.21.)+「선별급여_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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