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109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안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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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제7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7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생아”를 “「모자보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생아(직장가입자의 자녀 또는 직장가입자
의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장가입자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
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
을 충족하게 된 날
3.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
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
을 충족하게 된 날
별표 2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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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생 략)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 ③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 5. -------------------------- |
<신 설> | 6. 별표 2 제7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① ----------------------------------------------------------------------------------------. |
1. 신생아의 경우 : 출생한 날 | 1.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직장가입자의 자녀 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출생한 날 |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2. 직장가입자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
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
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 |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 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3.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
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
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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