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2023.00.00.), 2024.1.1. 시행 -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
-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
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
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보호를 위한
검사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의 보호자ㆍ간병인
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399.79점, 선별급여 50%로 적용함
* 고위험 입원환자(응급실ㆍ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병동),
요양병원ㆍ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안) - 12월 22일 이후 발령 예정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누-730 | D7300 |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645.70 |
누-730-1 | D7301 |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
399.79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23.12.31.) | 변경 후(’24.1.1. ~ ) | ||||
코로나 19 확진용 |
검사 방법 |
단독검사, 취합검사 | 단독검사 (취합검사 삭제) |
|||
적용 수가 |
(진단 및 추적관찰) - 누-658 다.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D658305) |
(진단 및 추적관찰)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D730000) |
||||
(선별목적 - 가. 급여 대상 2)의 가), 나)) - 누-658 다. 핵산 증폭-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D658305) |
(선별목적 - 가. 급여 대상 2)의 가), 나))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D730000) |
|||||
(선별목적 - 가. 급여 대상 2)의 다), 라), 마), 바)) - 누-658 다.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D658397) |
(선별목적 - 가. 급여 대상 2)의 다), 라), 마), 바))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검사비용 의 20% 본인부담 (D730097) |
|||||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 4 소정점수의 25% (D658800, D658897) |
<삭제> | |||||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 4 소정점수의 75% (D658900, D658997) |
<삭제> | |||||
코로나 19 보호자․ 간병인 |
급여 기준 |
<신설> |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 |
|||
적용 수가 |
<신설> |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ㆍ간병인) (D7301) |
||||
본인 부담률 |
- |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 (급여기준 외 비급여) |
□ 적용시기 :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 청구가능 시기 : 2024.1.12.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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