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237호 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24.1.1

야국화 2023. 12. 12. 16:26
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관련, 2024. 1. 1. 시행)

[1]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1 소아진료 정책수가
란 무엇인가요
?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소아의료자원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소아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입니다
.
1-2 하루에 동일 의사
에게
2회 이상
진료받는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방법은
?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1회만
산정합니다
.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분야가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3 소아진료 정책수가
종별가산율
적용이 되나요
?
아니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4 소아진료 정책수가
는 야간
(심야)
공휴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별도의 가산
적용 없이 소정 금액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5 비대면진료 시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
1-6 응급실에서 진료 시
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1-가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또는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1-7 건강검진 당일 건강
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료의
50%를 산정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
1-8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소아
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산정할 수 있습니다.
1-9 보건의료원은
소아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개설 신고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소아진료
정책수가의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합니다
.
2-2 상급종합병원
에서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진찰료 외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2-3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3]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소아진료 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
(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합니다
.
3-2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해야 하는지
?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아진료 정책수가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는 초진진찰료(-1-)
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