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관련, 2024. 1. 1. 시행)
[1]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소아진료 정책수가 란 무엇인가요? |
○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소아의료자원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소아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입니다. |
1-2 | 하루에 동일 의사 에게 2회 이상 진료받는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방법은? |
○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1회만 산정합니다. ○ 단,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분야가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3 | 소아진료 정책수가 는 종별가산율 적용이 되나요? |
○ 아니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4 | 소아진료 정책수가 는 야간(심야) 및 공휴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별도의 가산 적용 없이 소정 금액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5 | 비대면진료 시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
1-6 | 응급실에서 진료 시 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 ‘가-1-가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또는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1-7 | 건강검진 당일 건강 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료의 50%를 산정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
1-8 |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소아 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네.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9 | 보건의료원은 소아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개설 신고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소아진료 정책수가의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합니다. |
2-2 | 상급종합병원 에서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 진찰료 외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2-3 |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3]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소아진료 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번호는? |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합니다. |
3-2 |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해야 하는지? |
○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아진료 정책수가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는 초진진찰료(가-1-가) 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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