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박혜진 연락처044-202-2743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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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편 제1부 분만 다음에 [별지]와 같이 제2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부 소아진료
[산정지침]
1. 소아진료 정책수가
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세 미만 초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한다.
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란 병원급 요양기관은
진료과목, 의원급 요양기관은 표시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다. 가목의 초진환자 진찰은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의
외래환자 진찰료 중 초진진찰료(가-1-가)로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원) |
공공-2 | 소아진료 정책수가 | ||
JA200 | 가. 1세 미만 | 7,000 | |
JA201 | 나. 1세 이상∼6세 미만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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