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소아진료정책수가/2024.1.1

야국화 2023. 12. 12. 16: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박혜진 연락처044-202-2743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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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1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편 제1부 분만 다음에 [별지]와 같이 제2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부 소아진료

[산정지침]

1. 소아진료 정책수가

.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세 미만 초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한다.

.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란 병원급 요양기관은

     진료과목, 의원급 요양기관은 표시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 가목의 초진환자 진찰은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의

     외래환자 진찰료 중 초진진찰료(-1-)로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

JA200 . 1세 미만 7,000

JA201 . 1세 이상6세 미만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