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시기,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 <삭 제> <2019. 7. 11.>
제3조(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2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입제외기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② 직장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6.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7. 11.]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9. 7. 11.>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6개월(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개정 2021. 2. 26.>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 <개정 2021. 2. 26.>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개정 2021. 2. 26.>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개정 2021. 2. 26.>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개정 2021. 2. 26.>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6.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②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 7. 11.>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삭 제> <2021. 2. 26.>
③ <삭 제> <2019. 7. 11.>
③ 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개정 2021. 2. 26.>
④ 규칙 제61조의2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8. 12. 18.>
⑤ 법 제109조제3항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개정 2019. 7. 11., 개정 2021. 2. 26.>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의2(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지역가입자가 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자격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61조의4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된 사람은 그 가입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본문, 제5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된 사람은 해당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취득 신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5조(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영 제76조의3제1항제2호의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 한다.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 한다.
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나.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공무원·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5.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7. 「출입국관리법」에 다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8.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
9.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규칙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1.]
제5조의2(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
3.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글 번역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1.>
1.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2.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변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본조신설 2018. 12. 18.]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그 출국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까지 단독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2.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이후 최초로 부담해야 하는 달의 보험료액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③ 법 제109조제9항 단서를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법 제10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를 그 지역가입자가 자격을 얻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1.]
제6조의2(취득월 보험료 징수 사유) 법 제109조제7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1항, 영 제76조의2제2항제2호 및 이 고시 제4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자격을 잃는 사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7조(건강보험증) ① 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해당 가입자·사용자·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인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 12. 18.>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법 제109조제8항에 따라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88호, 2021.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53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별표 2] <개정 2019.7.11., 개정 2021.2.26., 개정 2021.10.14>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세대 단위로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된 보험료[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2. 제1호에서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보험료는 그 다음 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나.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거주(F-2)(「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한다. 다만, 공단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에서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가. 세대주인 가입자의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경감
1)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나)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다) 2023년 3월 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2) 체류자격이 종교(D-6)인 경우: 100분의 30
3)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1) 가)부터 다)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의 학교(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 및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체류자격이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100분의 30
나.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6. 제5호에 따라 경감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 경감액은 각각의 경감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한 금액이 해당 세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 100분의 50(가입자가 제5호가목 1) 또는 3)에 해당하여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경감률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의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2) | 2024.01.26 |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0) | 2023.11.30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23.9.22 (0) | 2023.09.25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966호 23.9.25 (0) | 2023.09.25 |
급여제한 (0) |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