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966호 23.9.25

야국화 2023. 9. 25. 08:30

◉보건복지부령 제96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를 “수련병원 으로”로 하고,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39조의9를 제39조의18로 하고,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

까지로 한다.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 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

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 없 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

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 는 등

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

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 사 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제4항

에 따라 촬영을 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촬영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촬영 요청의 내용

3. 촬영 실시 여부

4. 촬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녹음 요청의 내용 및 녹음 실시 여부(제39조의13에 따른 녹음 요청

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①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 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제39조의11제5항제4호에 따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 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

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 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 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

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 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

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

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 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한다.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서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

하는 조치

2.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 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서 접근 권한

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

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

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

하는 조치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로서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 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5항

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 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 법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 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 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

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

되는 경우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 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의료기관

의 장은 제39조의15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ㆍ제공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

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 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9조의

14제4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

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 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

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제1호 후단 중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를 “의료

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전단 중

“그 의료기관의”를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

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 료기관의 종류 명칭

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제79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9조의12에 따른 촬영 거부의 사유: 2024년 1월 1일 별표 3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의료폐 기물 처리 시설

1 (의료폐기물 전량 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

1 (의료폐기 물 전량을 위 탁 처 리 하는 경우 에는 해당 하지 않는 다)

1 (의료폐기 물 전량을 위 탁 처 리 하는 경우 에는 해당 하지 않는 다)

별표 4 제17호 중 “적출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6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