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3-11-13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033-739-3323, 3320)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
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 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〇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제3·5·6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
2. 심사 사후관리 항목
순번 | 점검유형 (항목수) |
점검 항목 |
1 | 신규항목 (1항목)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
2 | 연⋅월 단위 등 누적 점검 (12항목) |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 |
3 |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산정횟수 점검 | |
4 |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 |
5 |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 |
6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 |
|
7 |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 |
8 |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점검 | |
9 | 심장재활 산정횟수 점검 | |
10 |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점검 | |
11 |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 |
12 |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
|
13 | 헤모글로빈A1c 검사 산정횟수 점검 | |
14 | 요양 기관 간 연계 점검 (8항목) |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
15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 점검 | |
16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제기관 점검 | |
17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 |
18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추가연계 | |
19 | 위탁진료 중복점검 | |
20 |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 |
21 |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 |
22 | 중복 점검 (3항목)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
23 |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 |
24 | 자보․건보 중복점검 | |
25 | 청구 오류 점검 (5항목) |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
26 |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 |
27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 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
|
28 | 의과 청구착오 재점검 | |
29 | 항목별 재점검(15항목) | |
30 | 기타 (1항목) |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2023년 심사 사후
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
※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안내 > 심사 사후관리 > 사후관리 항목
1) 신규항목(1항목):연·월 단위 등 누적점검(1항목)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〇 대상: 629001BIJ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60mg/1mL)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 「Denosumab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고시 제2022-27호, 2022.1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3)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또는 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 Denosumab주사제 「식약처 허가사항」
구분 | 내용 |
효능 효과 |
1.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2.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 3.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의 치료 4. 안드로겐 차단요법을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5. 아로마타제 저해제 보조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
용법 용량 |
이 약은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 이 약 1 시린지(데노수맙 60 mg)를 매 6개월마다 상완, 허벅지 위쪽 또는 복부에 피하 주사한다. 모든 환자는 칼슘 1000 mg과 비타민D 400 IU 이상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 정기 투여일에 이 약을 투여하지 못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투여한다. 그 후, 마지막 투여일자로 부터 매 6개월마다 투여한다. |
사용 상의 주의 사항 |
1. 경고 턱뼈 괴사: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턱뼈 괴사가 보고되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저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저칼슘혈증을 치료해야 한다. 2) 임부: 이 약은 임부에 투여 시 태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환자에서, 이 약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신 검사가 수행 되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
〇 착오 청구 사례
요양개시일 | 진료내역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2022.01.11. |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데노수맙,60mg/1mL) |
177,650 | 1 | 1 | 1 | 인정 |
2022.02.17. |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데노수맙,60mg/1mL) |
177,650 | 1 | 1 | 1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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