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2023-249호 뇌혈관질환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231101

야국화 2023. 11. 9. 1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249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3.9.20.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1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참여기관 공모

1. 뇌혈관질환 선도사업 목적

진료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적용

으로 뇌혈관질환 환자의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 제공

가능 환경 조성 및 사망률·장애 발생률 감소 유도

 

2. 3차 선도사업 기간 : ’24. 1~ 12월의 진료분

운영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함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311월 현재)은 제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적정성평가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결과

기준임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3.11.1.() ~ ’23.11.24.() 18:00까지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제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개발부
- 전화번호 : (033) 739-3831

기타사항

- 접수 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규모 : 00여개

선정기준

- 의료기관의 신청 기준 충족 여부, 운영 계획서의 성과지표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선정절차

공고 신청 선정심의·통보 선도사업 적용
’23.11.1. ’23.11.1. 11.24. ’23.12월 말 ’24.1.1.

선정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방문 심사)

선정결과 발표 : 12월 말 개별 통보 예정

 

4. 선도사업 기관 준수사항

. 자율관리 운영 계획 성실 이행

선도사업 기관은 신청 당시 제출한 운영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도사업 운영 중 당초 제출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계획서를 수정보완

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 계획서 내용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자료제출 및 현지방문 협조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모니터링, 평가 수행 등을 위해 심평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제출하여야 함

선도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이 선도사업 운영과 관련

의견수렴, 실태파악 등이 필요하여 방문, 자료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결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율관리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기 관 장
기관주소
신 청 인

신청인 연락처
신청영역

성과관리 영역 담당부서 주담당자 담당인력() 연락처










성과
관리
항목
영역 분류 지표명 목표
뇌졸중 과정 조기재활치료 실시율 00% 향상

과정 뇌졸중 교육 실시율

결과 입원 중 폐렴 발생률 00% 하향

결과 퇴원환자 병원 지속 관리율
성과관리 영역 및 지표 추가 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본 요양기관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를 신청하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및 참여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
                              기 관 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2. [별지 제3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요양기관명:

요 양 기 호:

신청 영역:

 

1. 자율관리 운영 목표

 

 

2. 성과지표 관리 운영 계획

 

. 성과관리 지표

분류 지표명 선정 사유 목표
과정





결과





*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요양기관 자체 관리·산출 지표

또는 진료성과 참고 지표 pool 중 과정 및 결과 지표 각각 2

이상으로 구성. 요양기관 자체 관리·산출 지표의 경우 지표별

상세 정의서 첨부

(대장암) 대장암 진료성과 지표 과정 지표 3, 결과 지표 1

모두 필수 구성

* 목표 산출 근거 제시

 

 

. 지표 관리 프로세스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1) 환자 등록 및 관리 방법

2) 데이터 추출 방법

3) 데이터 검증 절차 및 기준

예시, 부서별 registry, 엑셀 등으로 대상 환자ID 관리. 지표별 제외기준

등 확인하여 최종 데이터 추출 후 의무기록 일치여부 확인하여 정확도

80%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표값 산출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위 기관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수행기관(이하
선도사업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도사업 기관 승인 취소 및 전문심사
전환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



1. 의무 및 협조
.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협의 등을 요청
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선도사업 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심평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
하게 선도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선도사업 기관은 심평원이 선도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해 선도사업
운영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

. 선도사업 기관은 신청 당시 제출한 운영 계획서에 따라 선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심평원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수정된 계획서대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준용
이 참여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참고]

뇌졸중 진료성과 참고 지표 pool

분류 지표명 근거
과정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60분 이내, 4.5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예후 개선에
효과적
뇌영상 검사 실시율(60분 이내) 뇌졸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향상
Stroke scale 실시율(2일 이내) 뇌졸중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퇴원 시)
입원 재활치료의 효과 판단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기능 회복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조기 재활치료 권고
조기재활치료 실시율
뇌졸중 교육 실시율 치료 효과 증가 및 이차 예방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이차 예방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심방세동 환자)
뇌졸중 재발 예방
진료 회송률 치료 연속성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결과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허혈성) 흡인성 폐렴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중요한 질 지표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 사망률은 의료의 질과 긴밀한 관계
퇴원환자 약물복용(약물순응)(3개월) 퇴원 이후 환자 관리로 치료의
연속성 제고
퇴원환자 병원 지속 관리율(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