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심평원 공고 제2023-231호)/분석심사개발부2023-09-20

야국화 2023. 9. 20. 14:31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1호)/분석심사개발부2023-09-20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3.9.19.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과 인증기관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① (구조)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② (인력)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③ (진료량) 대장암 관련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최근 3년)
      *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 (평가기준) 7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모집 공고일 기준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결과를 적용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3.9.20(수) ~ ’23.10.10.(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37, (033) 739-3844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231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3.9.19.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9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참여기관 공모

 

1. 대장암 선도사업 목적

대장암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으로 중증 질환인 암환자에게

환자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진료환경

을 조성하고자 함

 

2. 1차 선도사업 기간 : ’23. 11~’24. 12월의 진료분

운영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

사업은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함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구조)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인력)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진료량)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최근 3)

* (대장암 수술) 267 결장절제술, 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292-1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신청제외 기준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 7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모집 공고일 기준의 의료기관평가 인증 결과를 적용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3.9.20() ~ ’23.10.10.() 18:00까지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2호 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3호 서식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제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개발부
- 전화번호 : (033) 739-3837, (033) 739-3844

기타사항

- 접수 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규모 : 00여개

선정기준

- 의료기관의 신청 기준 충족 여부, 운영 계획서의 성과지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선정절차

공고 신청 심사·선정·통보 선도사업 실시
’23.9.20. ’23.9.20. 10.10. ’23.10월 말 ’23.11.1.

선정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방문 심사)

선정결과 발표 : 10월 말 개별 통보 예정

 

4. 선도사업 기관 준수사항

. 자율관리 운영 계획 성실 이행

 

선도사업 기관은 신청 당시 제출한 운영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도사업 운영 중 당초 제출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 계획서 내용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자료제출 및 현지방문 협조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모니터링, 평가 수행 등을 위해 심평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제출하여야 함

 

선도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이 선도사업 운영과 관련 의견수렴, 실태파악 등이 필요하여 방문, 자료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결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율관리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기 관 장
기관주소
신 청 인

신청인 연락처
신청영역

성과관리 영역 담당부서 주담당자 담당인력() 연락처










성과
관리
항목
영역 분류 지표명 목표

과정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00%

과정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 00%

과정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 00%

결과 수술 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 00%
성과관리 영역 및 지표 추가 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본 요양기관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및 참여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기 관 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2. [별지 제3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요양기관명:
요 양 기 호:
신청 영역:


1. 자율관리 운영 목표


2. 성과지표 관리 운영 계획


. 성과관리 지표
분류/지표명/선정사유/ 목표


*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요양기관 자체 관리·산출 지표 또는 진료성과 참고 지표 pool 중 과정 및 결과 지표 각각 2개 이상으로 구성. 요양기관 자체 관리·산출 지표의 경우 지표별 상세 정의서 첨부
(대장암) 대장암 진료성과 지표 과정 지표 3, 결과 지표 1개 모두 필수 구성
* 목표 산출 근거 제시


. 지표 관리 프로세스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1) 환자 등록 및 관리 방법
2) 데이터 추출 방법
3) 데이터 검증 절차 및 기준
예시, 부서별 registry, 엑셀 등으로 주1부상병 C18~C19, C20 대상 환자ID 관리. 지표별 제외기준 등 확인하여 최종 데이터 추출 후 의무기록 일치여부 확인하여 정확도 80%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표값 산출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위 기관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수행기관(이하 선도사업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도사업 기관 승인 취소 및 전문심사 전환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선도사업 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심평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선도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선도사업 기관은 심평원이 선도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해 선도사업 운영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 선도사업 기관은 신청 당시 제출한 운영 계획서에 따라 선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수정된 계획서대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준용
이 참여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참고

대장암 영역 진료성과 지표

 

 

지표 영역 지표명
과정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결과 수술 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