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개정안내2023.12.20

야국화 2023. 12. 27. 08:12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361(2023.12.2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4-1판을 개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대응체계)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향 반영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에 따른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용 삭제
- PCR 무료검사 대상
 

현행 개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
(간병인) 1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기관(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삭제>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해당 환자
 상주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
      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항목 및 서식) 기타 내용 현행화 및 부록, 묻고 답하기 수정·삭제
 ※ 시행일: 2024.1.1.(월)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조표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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