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응급용 선별검사]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승인 종료 및 정식허가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고시 제2023-160호,
2023.9.2. 시행)에 따른 질의응답
※ ∼’23.9.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3-39(2023.2.27.)에 있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 참고
연번 | 질의 | 답변 |
2-1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 환자에게 실시 시 6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는 응급 수술(시술 포함)의 범위는?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시: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2-2 |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의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074호, 2020.3.3.) |
2-3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응급분만․ 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에는 ‘전액본인부담 100/100 (U항)’ 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별도 산정내역은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포괄수가 이외 별도록 산정하는 항목과 동일하게 각 해당 항목에 맞추어 기재 |
2-4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 하는 등급, 숫자 1자리)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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