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청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9-01

야국화 2023. 9. 4. 08: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2(2023.8.16.)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31(2023.8.30.) 6호 태풍 카눈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3.8.29.일자로 아래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 따라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특별재난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8  9) 읍면동 단위(21  23)
6
태풍 카눈
·대구 군위군
·(추가)강원 고성군
(전체지역)
·강원 고성군 현내면
·(추가)경북 경주시 산내면
 
/ 칠곡군 가산면
6.27.~7.27.
집중호우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음성군 읍성읍, 소이면, 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 부안군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
 상주시 동문동
(예외사유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3. 이에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숫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