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2(2023.8.16.)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31(2023.8.30.) 「제6호 태풍 ‘카눈’으
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3.8.29.일자로 아래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대상재난 | 시군 단위(8곳 → 9곳) | 읍면동 단위(21곳 → 23곳) |
제6호 태풍 카눈 |
·대구 군위군 ·(추가)강원 고성군 (전체지역) |
·강원 고성군 현내면 ·(추가)경북 경주시 산내면 / 칠곡군 가산면 |
6.27.~7.27. 집중호우 |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완주군 ·전남 신안군 |
·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음성군 읍성읍, 소이면, 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 부안군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 상주시 동문동 |
3. 이에,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 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 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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