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명세서 작성요령22.8.1

야국화 2023. 9. 8. 14:38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명세서 작성요령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 일반
원칙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 시설
입소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


해당 의사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 명세서
구분 및
작성
방법
명세서 구분 작성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분 구분을
위한 별도의 명세서
구분자를 기재한다.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란에 “J”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해외인란에 “J” 기재

요양급여비용 산정 대상
의료기관에 소속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
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F20~F99)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동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처방조제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산정가능항목
- 원외처방에 소요된 비용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의 의사는 진찰료
에 외래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정할 수 없음



- 원외처방전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의료기관 원내 직접조제 범위
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약제비 산정가능함
(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 포함)



시설내 진료와 의료기관 방문 진료가 동일 날 함께
발생한 경우
(시설내 진료와 의료기관 방문 진료후
입원한 당일 포함
)에는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
를 각각 작성함
다. 작성예시

A의원에 소속된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기재란
MT0012)
3,290 3,290 9001) 2,390 J

1) 의원급 65세 이상이지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00원 미만 절사)

2) MT001: ‘상해외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상해외인란
3,290 3,290 900) 2,390 J

) 의원급 65세 이상이지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00원 미만 절사)

 

협약의료기관인 B병원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암상병 관련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등록 암환자)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기재란
MT001 MT002
4,180 4,180 200) 3,980 J V193

) 본인부담률 5% 적용, 등록암환자 특정기호(V193) 함께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상해외인란 특정기호란
4,180 4,180 200) 3,980 J V193

) 본인부담률 5% 적용, 등록암환자 특정기호(V193) 함께 기재

협약의료기관인 A병원 의사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12)
E 4,180 4,180 1,0001) 3,180 J

1)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000) 기재

2) MT001: ‘상해외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상해외인란
E 4,180 4,180 1,000) 3,180 J

)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000) 기재

 

A의원에 소속된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 진료 시 원내조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기재란
MT0012) MT0203)
E 3,290 3,290 1,5001) 1,790 J 01

1) 원내조제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500) 기재

2) MT001: ‘상해외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3) MT020: ‘원내직접조제투약횟수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상해외인란 직접조제
횟수란
E 3,290 3,290 1,500) 1,790 J 01

) 원내조제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500) 기재

 

A의원에 소속된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에서

차상위 장애인만성질환자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2)
청구액 특정내역기재란
MT0013)
F 3,290 3,290 2501) 750 2,290 J

1)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000)

장애인 의료비(7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250)을 기재

2) 장애인 의료비: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재

3) MT001: ‘상해외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2)
청구액 상해외인란
F 3,290 3,290 2501) 750 2,290 J

1)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000)

장애인 의료비(7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750)을 기재

2) 장애인 의료비: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재

 

A의원에 소속된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에서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자 진료 시 원내조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2)
청구액 특정내역기재란
MT0013) MT0204)
F 3,290 7501) 750 1,790 J 01

1) 원내조제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500)

장애인의료비(7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750)을 기재

2) 장애인 의료비: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재

3) MT001: ‘상해외인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4) MT020: ‘원내직접조제·투약횟수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2)
청구액 상해외인란 직접조제
횟수란
F 3,290 7501) 750 1,790 J 01

1)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정액본인부담액(1,500)

장애인 의료비(7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750)을 기재

2) 장애인 의료비: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