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야국화 2023. 5. 24. 10:28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포함 2항목)
-「전문의수련규정」 개정(법률 제33000호, '22.11.22. 시행)에

 따른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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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9장 처치 및 수술료, 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 공휴일·야간 가산 중복 적용
의료수가
운영부

의료수가
개발부
  033-739-
    1513, 1512

  033-739-
   1540,1558,
   1543, 1539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 185-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 185-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 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 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 203마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흉복부대동맥 신설  

   - 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 신설

   - 203-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의료수가
개발부
  033-739-
1536,
1552,
1559,
154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장혈관흉부외과)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신설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
1862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
(정량) 신설
  033-739-
1858

○ 시행일 : 2023.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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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 2023.

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5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60

흉강경검사란 및 나-760-1 종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760 E7600 흉강경검사 Thoracoscopy 5,631.96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760-1 E7605 종격동검사 Mediastinoscopy 5,702.60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853 절개생검 중 나. 심부[장기절개생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853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 심부 [장기절개생검] Deep  
    :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
 
  C8533 (1) 개흉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thoraxic
12,126.18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C8534 (2) 개복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abdominal
3,328.01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중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2절 단순재활치료료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 열거한 항목을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3)

20%, (별표 4)30%, (별표 5) 70%, (별표 6)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중 자185란 다음에

185-1란 및 자185-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87-3란과

20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03란 다음에 자203-1란을 신설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185-1 (O1853)
185-2 (O1854)
187-3 (O1879, O1881, O1882, O1883)
203 (O0231, O2021, O2022, O2031, O2032, O2033)
203-1 (O0232, O0233, O023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6) 중 자189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190-2란 다음에 자2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분류번호 및 코드
189 (O1890, O1891)
203-2 (O0235)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중 자185

다음에 185-1란 및 자185-2란을 신설하고, 187란 다음에

-187-1란을 신설한다. 187-3란은 다음과 같이 하고,

187-3란 다음에 자18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185-1 (O1853)
185-2 (O1854)
187-1 (O1875)
187-3 (O1879, O1881, O1882, O1883)
189 (O1890, O189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185

다음에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란 및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Repair of Complicated Congenital Heart Diseases
 
  O1851 . 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
혈로연결술
,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Highly complicated
42,895.29
  O1852 . 기타 Others 32,586.41
-185-1 O1853 디케이에스수술
Damus-Kaye-Stansel Operation
42,895.29
185-2

O1854

관상동맥성형술
Repair of Anomalous Coronary Artery
34,558.89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87-3 대혈관

전위증수술란과 자-189 인공심폐순환 [1회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Repair of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O1879 . 동맥전환술 Arterial Switch Operation 39,497.10
  O1881 . 심방전환술 Atrial Switch Operation 30,412.77
  O1882 . 라스텔리수술 Rastelli Operation 39,192.24
  O1883 . 니카이도수술 Nikaidoh Operation 54,111.03
-189 O1890 인공심폐순환[1회당]
Extracorporeal Circulation by Heart-Lung Machine
15,882.71
  O1891

. 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회당 3,653.02점을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란 다음에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란 및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Resection of Aneurysm
 
  O2031 .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38,129.86
    .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O2021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61,828.95

  O2022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또는 Total-arch)
71,308.58

  O2032 . 궁부대동맥 Aortic Arch 47,398.17
  O2033 . 하행 흉부대동맥
Descending Thoracic Aorta
39,736.95
  O0231 . 흉복부대동맥
Thoracoabdominal Aorta
101,122.52
    . 복부대동맥 Abdominal Aorta  
  O0223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Suprarenal [Juxtarenal]
21,604.87

  O0224 (2) 신동맥 하방 Infrarenal 18,571.95
  O2034

.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Abdominal Aorta
and Iliac Artery
21,208.75

    . 장골동맥 Iliac Artery  
  O2037 (1) 양측 Bilateral 16,805.66
  O2038 (2) 편측 Unilateral 13,082.44
  O2039

.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Splanchnic Artery
16,124.91

  O2035 . 기타의 것 Others 8,153.90
-203-1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
Operation of Aortic Dissection
[Including Graft]
 
    : A형 대동맥박리에 한하여 산정한다.  
  O0232 .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53,000.51
    .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Ascending and Arch
 
  O0233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76,699.59
  O0234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또는 Total-arch)
86,179.22
-203-2 O0235 대동맥근부수술
Aortic Root Replacement
89,062.65

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4, 5, 6, 7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

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 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

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

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 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

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분만(-435, -438, -450, -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435, -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

하며, 심야분만과 응급7), 심야분만·공휴·응급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7, H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4, 5, 6, 7, 8,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 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응급실

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 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다만,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 기재, , 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기재)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F 기재) 다만, 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

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중 자189란 다음에 자189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03라란 다음에 자203마란을 신설한다.

203(1)란부터 자203자란을 자203(1)부터 자203차로 하고, 203차란

다음에 자203-1가란부터 자2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189 O1891 인공심폐순환[1회당]-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09 203 O023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흉복부대동맥
09 203(1) O022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복부대동맥
(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
09 203(2) O0224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복부대동맥
(신동맥 하방)
09 203 O2034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복부대동맥및장골동맥[양측]
09 203(1) O2037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양측장골동맥
09 203(2) O2038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편측장골동맥
09 203 O2039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내장동맥[
신동맥,간동맥,비장동맥,장간막동맥 등]
09 203 O2035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
기타의것
09 203-1 O0232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
상행대동맥
09 203-1(1) O0233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
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
09 203-1(2) O0234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
09 203-2 O0235 대동맥근부수술

1편 제3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114 호산구양

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란 다음에 -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117 CZ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Oligomerized Amyloid Beta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1편 제3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433 항데스

모글라인 1, 3 항체 [효소면역측정법]란 다음에 -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437 CZ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부 칙

이 고시는 2023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