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포함 2항목)
-「전문의수련규정」 개정(법률 제33000호, '22.11.22. 시행)에
따른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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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 공휴일·야간 가산 중복 적용 |
의료수가 운영부 의료수가 개발부 |
033-739- 1513, 1512 033-739- 1540,1558, 1543, 1539 |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 자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 자203마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신설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신설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
의료수가 개발부 |
033-739- 1536, 1552, 1559, 1545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장혈관흉부외과) |
||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신설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 1862 |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신설 |
033-739- 1858 |
○ 시행일 : 2023.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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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2023.
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0
흉강경검사란 및 나-760-1 종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 시 경] | |||
나-760 | E7600 | 흉강경검사 Thoracoscopy | 5,631.96 |
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나-760-1 | E7605 | 종격동검사 Mediastinoscopy | 5,702.60 |
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53 절개생검 중 나. 심부[장기절개생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일반생검] | |||
나-853 |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 ||
나. 심부 [장기절개생검] Deep | |||
주 :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
|||
C8533 | (1) 개흉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thoraxic |
12,126.18 | |
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C8534 | (2) 개복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abdominal |
3,328.01 | |
주: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중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 ||
주: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열거한 항목을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3)은
20%, (별표 4)는 30%, (별표 5)는 70%, (별표 6)은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중 자185란 다음에
자185-1란 및 자185-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187-3란과
자20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203란 다음에 자203-1란을 신설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185-1 | (O1853) |
자185-2 | (O1854) |
자187-3 | (O1879, O1881, O1882, O1883) |
자203 | (O0231, O2021, O2022, O2031, O2032, O2033) |
자203-1 | (O0232, O0233, O023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6) 중 자189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190-2란 다음에 자2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189 | (O1890, O1891) |
자203-2 | (O023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중 자185란
다음에 자185-1란 및 자185-2란을 신설하고, 자187란 다음에
자-187-1란을 신설한다. 자187-3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자187-3란 다음에 자18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185-1 | (O1853) |
자185-2 | (O1854) |
자187-1 | (O1875) |
자187-3 | (O1879, O1881, O1882, O1883) |
자189 | (O1890, O189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185란
다음에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란 및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환기] | |||
자-185 |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Repair of Complicated Congenital Heart Diseases |
||
O1851 | 가. 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 혈로연결술,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Highly complicated |
42,895.29 | |
O1852 | 나. 기타 Others | 32,586.41 | |
자-185-1 | O1853 | 디케이에스수술 Damus-Kaye-Stansel Operation |
42,895.29 |
자185-2 |
O1854 |
관상동맥성형술 Repair of Anomalous Coronary Artery |
34,558.8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87-3 대혈관
전위증수술란과 자-189 인공심폐순환 [1회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환기] | |||
자-187-3 | 대혈관전위증수술 Repair of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
||
O1879 | 가. 동맥전환술 Arterial Switch Operation | 39,497.10 | |
O1881 | 나. 심방전환술 Atrial Switch Operation | 30,412.77 | |
O1882 | 다. 라스텔리수술 Rastelli Operation | 39,192.24 | |
O1883 | 라. 니카이도수술 Nikaidoh Operation | 54,111.03 | |
자-189 | O1890 | 인공심폐순환[1회당] Extracorporeal Circulation by Heart-Lung Machine |
15,882.71 |
O1891 |
주. 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회당 3,653.02점을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란 다음에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란 및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환기] | |||
자-203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Resection of Aneurysm |
||
O2031 | 가.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 38,129.86 | |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 |||
O2021 |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
61,828.95 |
|
O2022 |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또는 Total-arch) |
71,308.58 |
|
O2032 | 다. 궁부대동맥 Aortic Arch | 47,398.17 | |
O2033 | 라. 하행 흉부대동맥 Descending Thoracic Aorta |
39,736.95 | |
O0231 | 마. 흉복부대동맥 Thoracoabdominal Aorta |
101,122.52 | |
바. 복부대동맥 Abdominal Aorta | |||
O0223 |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Suprarenal [Juxtarenal] |
21,604.87 |
|
O0224 | (2) 신동맥 하방 Infrarenal | 18,571.95 | |
O2034 |
사.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Abdominal Aorta and Iliac Artery |
21,208.75 |
|
아. 장골동맥 Iliac Artery | |||
O2037 | (1) 양측 Bilateral | 16,805.66 | |
O2038 | (2) 편측 Unilateral | 13,082.44 | |
O2039 |
자.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Splanchnic Artery |
16,124.91 |
|
O2035 | 차. 기타의 것 Others | 8,153.90 | |
자-203-1 |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 Operation of Aortic Dissection [Including Graft] |
||
주 : A형 대동맥박리에 한하여 산정한다. | |||
O0232 | 가.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
53,000.51 | |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Ascending and Arch |
|||
O0233 |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
76,699.59 | |
O0234 |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또는 Total-arch) |
86,179.22 | |
자-203-2 | O0235 | 대동맥근부수술 Aortic Root Replacement |
89,062.6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4, 5, 6,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
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
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
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
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
하며, 심야분만과 응급7), 심야분만·공휴·응급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7, H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4, 5, 6, 7, 8,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응급실
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다만,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 기재, 단,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기재)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F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
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중 자189란 다음에 자189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203라란 다음에 자203마란을 신설한다.
자203마(1)란부터 자203자란을 자203바(1)부터 자203차로 하고, 자203차란
다음에 자203-1가란부터 자2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189주 | O1891 | 인공심폐순환[1회당]-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
09 | 자203마 | O0231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흉복부대동맥 |
09 | 자203바(1) | O0223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복부대동맥 (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 |
09 | 자203바(2) | O0224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복부대동맥 (신동맥 하방) |
09 | 자203사 | O2034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복부대동맥및장골동맥[양측] |
09 | 자203아(1) | O2037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양측장골동맥 |
09 | 자203아(2) | O2038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편측장골동맥 |
09 | 자203자 | O2039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내장동맥[ 신동맥,간동맥,비장동맥,장간막동맥 등] |
09 | 자203차 | O2035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기타의것 |
09 | 자203-1가 | O0232 |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상행대동맥 |
09 | 자203-1나(1) | O0233 |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 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
09 | 자203-1나(2) | O0234 |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
09 | 자203-2 | O0235 | 대동맥근부수술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노-114 호산구양
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란 다음에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검체검사료 | ||
[혈장단백검사] | ||
노-117 | CZ117 |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Oligomerized Amyloid Beta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3 항데스
모글라인 1, 3 항체 [효소면역측정법]란 다음에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검체검사료 | ||
[자가면역질환검사] | ||
노-437 | CZ437 |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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