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선별급여(50%)
■ 시행일 : 2023. 5.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란 다음에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
250288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
50% | 2023 -05-01 |
5년 | 2023 -05-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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