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5.1

야국화 2023. 5. 2. 10:00

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란 다음에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250288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50% 2023
-05-01
5
2023
-05-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