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
1. 관련근거 : 법률 제19420호(2023.5.19.)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제4항 신설)
○ 제12조제4항 위반 관련 과태료 항목 신설(제119조제4항 제3호 신설)
※ 시행일 : 2024.5.2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붙임:국민건강보험법(제19420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
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교수ㆍ
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
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 "결정"을 "결정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항과"를 "사항,"으로, "방법 등
에"를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에"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79조제2항에"를 "제81조의6제1항에"로, "고지
를"을 "고지 또는 독촉을"로 한다.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를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징수"를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
의 징수"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로,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을 "제공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5 본문 중 "관
하여는"을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
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
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
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
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
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
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ㆍ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통보 및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통보 및
지급은 이 법에 따른 통보 및 지급으로 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
제12조(건강보험증) ① ∼ ③ (생 략) | 제12조(건강보험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① (생 략) |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생 략) |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생 략) |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생 략) |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③ 공단이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가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삭 제>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2.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신 설> | 3.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②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신 설> |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 제11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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