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3. 5. 19.]

야국화 2023. 5. 22. 09: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

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

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

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

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

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

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

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
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2023. 3. 2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
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시행일: 2023. 6. 29.] 제24조제1항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시행일: 2023. 8. 20.] 제32조의2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2023. 3. 28.>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제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9. 12. 3.>]
[시행일: 2023. 9. 29.] 제33조의4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
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 17.>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시행일: 2024. 1. 18.] 제40조의5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2023. 3. 28.>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6.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4. 17., 2020. 3. 4., 2020. 8. 11., 2020. 12. 22., 2023. 3. 28.>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3. 3. 28.>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3. 3. 28.>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3. 3. 28.>
1.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0. 3. 4.>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20. 3. 4.]
[시행일: 2023. 9. 29.] 제76조의2
제76조의3(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
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28.]
[종전 제76조의3은 제76조의4로 이동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제76조의3
제76조의4(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2.>
[본조신설 2020. 3. 4.]
[제7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4는 제76조의5로 이동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제76조의4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4.]
[제76조의4에서 이동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제7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