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안내(보험회사 코드 신설)
기존에 보험사에서 담당했던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지원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으로 이관 통합운영 되었는바,
동 사업 관련 진료비 청구는 2023.5.1.부터 보험회사등 코드번호 9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보장사업 관련
환자의 자격점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각 보험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드번호: 9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시행일: 2023. 5. 1. 청구분부터
○ 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 033-739-3425, 341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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