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4.13

야국화 2023. 4. 13. 14:43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4.13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ㅇ (정보 제공)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진료수가 인정범위 안내
    ㅇ (절차 간소화) 약제 허가사항 및 유통이력 등 정보 확인을 위한 화면 연계

  나. 관련화면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용산정 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다. 적용일자: ’23. 4.14(금) 반영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구입·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

□ 변경 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진료수가 인정범위 관련 내용 확인

([v]: 체크박스 클릭) 후 행추가 활성화 가능

 

【적용화면】

·요양기관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용산정 목록표

·요양기관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요양기관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 비급여 약제 신고 시 유통약제 등 정보 확인을 위한 연계 화면 제공

- 화면 위치: 비급여 약제 구입목록표(신고화면) 우측 상단

- 링크주소

·(의약품안전나라) 메인: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코드매핑조회: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

○ 2023. 4. 14.(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