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4.13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ㅇ (정보 제공)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진료수가 인정범위 안내
ㅇ (절차 간소화) 약제 허가사항 및 유통이력 등 정보 확인을 위한 화면 연계
나. 관련화면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용산정 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다. 적용일자: ’23. 4.14(금) 반영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구입·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 |
□ 변경 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진료수가 인정범위 관련 내용 확인
([v]: 체크박스 클릭) 후 행추가 활성화 가능
【적용화면】
·요양기관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용산정 목록표
·요양기관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요양기관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 비급여 약제 신고 시 유통약제 등 정보 확인을 위한 연계 화면 제공
- 화면 위치: 비급여 약제 구입목록표(신고화면) 우측 상단
- 링크주소
·(의약품안전나라) 메인: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코드매핑조회: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
○ 2023. 4. 14.(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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