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3-27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관련 기록)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
□ 시행일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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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1항목)항목 | 제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허-2-1 바 도인운동요법[1일당]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 치료기간 설정 :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 |
3.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음 -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현행)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기록 → (개정)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기록
- (신설)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 실시
부 칙
○ 개정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항 목 | 제 목 | 내 용 | 개정사유 |
허-2-1 바 도인 운동 요법 [1일당]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 요법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신설> ※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 |
|
허-2-1 바 도인 운동 요법 [1일당]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 요법 인정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시행 사유 ,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삭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현행 동일> |
도인운동 요법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치료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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