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

야국화 2023. 3. 3. 10:57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기관 온라인 설명회
○ 게시일자: 2023.3.2.(목) 10:00~
○ 주요내용: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등
○ 게시위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계정(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로) https://youtu.be/LRDzbEcOlug
- (자료) 첨부파일 참조
※ 설명회 책자는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추후 발송 예정

□ 문의사항
○ 평가실 평가관리부 ☎ 033-739-4513, 4519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Q&A

Q1. 1차평가의대상기간은언제인가요?
A. 1차평가대상기간은2023년4월~2024년3월(1년)진료분으로,
2024년6월심사결정분까지평가대상입니다.
* 정확한평가결과산출을위하여대상기간내에요양급여비용청구가완료

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Q2. 평가대상기관선정은어떻게하나요?
A.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평가대상입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은평가대상에서제외됩니다.


Q3. 신포괄지불제도시범기관은평가대상기관에포함되나요?
A. 네, 병원급이상신포괄지불제도시범기관은평가대상입니다.
신포괄기관명세서는행위별명세서와같은KDRG ver.을적용합니다.

 

Q4. 평가대상기관에서제외되는재활전문병원은어떤기관인가요?
A. 재활전문병원은재활의료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또는장애인
재활의료시설로평가대상에서제외됩니다

 

Q5. 평가대상환자는누구인가요?
A. 평가대상기간(2023.4.1.~2024.3.31.) 내에동일요양기관에서
입원과퇴원이모두완료된만1세이상입원환자입니다.
평가대상기간시작전(~2023.3.31.)에입원한환자→ 평가대상제외
평가대상기간종료후(2024.4.1.~)에퇴원한환자→ 평가대상제외


Q6. 자보와산재로입원한환자는평가대상에포함되나요?
A. 아니오, 자보(자동차보험)또는산재(산재보험)은평가대상이아닙니다.

 

Q7. 낮병동으로입원한환자는평가대상환자에포함되나요?
A. 아니오, 낮병동은평가대상이아닙니다.

 

Q8. 평가대상환자에서제외되는재활입원은무엇인가요?
A. 재활입원은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인 입원건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9. 평가대상환자에서제외되는호스피스입원은무엇인가요?
A. 호스피스입원은호스피스정액또는호스피스입원료수가가포함된
입원건으로평가대상에서제외됩니다

 

Q10. 평가대상환자에서제외되는정신질환입원은무엇인가요?
A. 정신질환입원은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 이면서 주상병이F00~F99인
입원건 또는 의료급여정신과정액 입원건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1. 평가대상환자에서제외되는당일입·퇴원은무엇인가요?
A. 당일입·퇴원은입원일자와퇴원일자가같은입원건으로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2. 장기기증입원건은평가대상에포함되나요?
A. 아니오, 장기기증입원건은평가대상에서제외됩니다.
※ 다음중하나라도해당하는경우‘장기기증’으로평가대상제외
①상병코드Z52, Z005 (주상병또는제1부상병에한함)
-Z52(기관및조직의기증자), Z005(기관과조직의가능성이있는기증자에대한검사)
②특정코드V073, V074, V075, V076, V077, V078
③MX999 ‘기증자’, ‘공여자’ 포함

 

Q13. 입원기간중분리청구한명세서는평가대상에어떻게적용하나요?
A. 환자가동일요양기관에계속입원한경우한건의입원으로간주하여
환자가동일요양기관에서입원부터퇴원까지를하나의입원에피소드로
묶습니다.
※ 예시
[입원기간] 4/20(입원)~5/10(퇴원)
[명세서] ①4/20~4/30(계속입원), ②5/1~5/10
[평가대상] 4/20~5/10

 

Q14. 대상기간중입원과퇴원을여러번반복한경우모두평가대상인가요?
A-1. 평가대상기간내에입원과퇴원이완료된입원은모두평가대상입니다.
▶(예시1) 같은요양기관으로2번(6월, 8월) 입원한환자
[입원기간] 6/21(입원)~6/28(퇴원), 8/11(입원)~8/18(퇴원)
[명세서] ①6/21~6/28, ②8/11~8/18
[평가대상] ①6/21~6/28, ②8/11~8/15
▶(예시2) 5/9 퇴원한환자가5/11 같은요양기관으로입원한환자
[입원기간] 5/3(입원)~5/9(퇴원), 5/11(입원)~5/15(퇴원)
[명세서] ①5/3~5/9(퇴원), ②5/11~5/15
[평가대상] ①5/3~5/9, ②5/11~5/15

 

Q14. 대상기간중입원과퇴원을여러번반복한경우모두평가대상인가요?
A-2. 단, 퇴원후1일이내입원한경우에는연속된입원으로간주합니다.
▶(예시3) 5/10 퇴원한환자가5/11 같은요양기관으로입원한환자
[입원기간] 4/20(입원)~5/10(퇴원), 5/11(입원)~5/15(퇴원)
[명세서] ①4/20~5/10(퇴원), ②5/11~5/15
[평가대상] 4/20~5/15

 

Q15. 둘이상의명세서를하나의입원에피소드로묶은경우,
입원에피소드를대표하는질병군은어떻게선정하나요?
A. 입원에피소드를대표하는질병군은다음의우선순위에따라선정합니다.
①KDRG –외과계(S) > 내과계시술(O) > 내과계(M)
②청구요양급여비용이큰건의질병군
③요양개시일이빠른건의질병군

 

Q16. error DRG는평가대상에포함되나요?
A. 아니오, error DRG는평가대상에서제외됩니다.
※ error DRG
①961 산과적원인의사망
②962 시술과일치하지않는산과주진단
③963 연령/체중과일치하지않는신생아진단
④990 주진단과일치하지않는수술
⑤999 분류불가능

 

Q17. KDRG 자료는어디에서찾아볼수있나요?
A.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KDRG 분류집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입원환자분류체계> 자료실


Q18. 1차평가는KDRG ver. 4.5 로적용되나요?
A. 아니오, 평가대상마지막진료월(2024년3월)에적용되는KDRG ver. 으로
평가대상기간에적용할예정입니다.

 

Q19. 위험요인보정변수중응급실방문은어떻게확인하나요?
A. 응급의료관리료(응1),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응3),
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응4)수가를포함한입원건입니다.


Q20. 응급실로내원하여입원료를청구하지않은환자는평가대상인가요?
A. 아니오, 입원으로연결되지않은응급실방문건은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1. 등록암환자의입원건은모두암질환진료군인가요?
A. 아니오, 등록암환자산정특례(V193) 명세서가포함된입원건만
암질환진료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