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관련Q&A/평가관리부/23.3.2

야국화 2023. 3. 3. 10:44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추가 Q&A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가실 평가관리부( ☎033-739-4514, 4518, 4520)

고혈압·당뇨병 평가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관련 추가 Q&A
⦁(개 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별도 보상 시행
⦁(신청대상) 고혈압·당뇨병(2주기 1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 중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 지표의 평가를 희망하는 의원
⦁(신청기간) 2023.1.25. ~ 3.24.
⦁(자료제출) 3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 MT057) 기재
⦁(보 상) 결과지표 조절률에 따른 별도 추가 보상

Q.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를 신청한 경우 특정내역은 언제부터 기재하나요?
A.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를 신청한 모든 기관은 2023년 3월 1일 진료분
    부터 특정내역(MT056/MT057)에 혈압결과와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기재해야합니다.
Q. 3월 1일 이후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를 신청하여 신청일 이전 청구명세서에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신청일 이후 진료 분의 청구명세서에는 특정내역을
    기재하시되, 신청일 이전 청구명세서에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혈압결과와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Q. 고혈압 환자 대신 보호자가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는 경우 혈압결과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A. 혈압조절률은 고혈압 상병(I10~I13,주·부상병)으로 진찰료를 청구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혈압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나, 다음 진찰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표
    산출에 활용하지 않으므로 혈압결과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혈압 조절률 산출 시 제외 진찰료 코드>

코드           :    명칭
AA222          재진-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AA254090    재진-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
AA254080    재진-사회복지시설내 원외처방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