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
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663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50% | 2023-02-01 | 5년 | 2023-02-01 | 기준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누663주2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장비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
50% | 2023-02-01 | 5년 | 2023-0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 시행일 : 2023.2.1.부터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2.1.시행)_자궁경관협착확장술 등(전체판 포함)_1.31.5:30PM수정완료, 5:45PM파일 재업로드 완료의료수가개발부2023-01-31 (0) | 2023.02.01 |
---|---|
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0) | 2023.01.30 |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0) | 2023.01.30 |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1) | 2023.01.20 |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