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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야국화 2023. 1. 30. 11:46

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

                  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50% 2023-02-01 5   2023-02-01 기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6632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
간이검사-장비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50% 2023-02-01 5   2023-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2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시행일 : 2023.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