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2022.8.31 /병협
제목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1. 관련근거 :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893호, 2022.8.31.)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026(2022.8.31.)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019.8.6.)으로 당초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 및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026(2022.8.31.)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019.8.6.)으로 당초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8.31.까지 설치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점이 고려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소급 설치
기한이 2026.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893호 공포·시행(2022.8.31.)
3. 하지만, 환자안전과 화재 사고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소방시설 설치를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893호 공포·시행(2022.8.31.)
3. 하지만, 환자안전과 화재 사고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소방시설 설치를
협조요청드리며, 정기적 소방점검과 소방교육을 강화하여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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