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2022.9.2 병협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855(2022.9.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계약' 및 '선별급여 처방' 등의 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주))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요양기관에서 붙임의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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