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청구관리부/2022-07-28
보험급여과-3811(2022.7.27.)"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2022.7.15.)에 따라 기존에 안내된 재택치료 중
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중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및 보험급여과-3602호(2022.7.15.)
** 중앙방역대책본부-23021호(2022.7.27.
○ 중앙방역대책본부 추가 안내사항 및 주요 변경내용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지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및 "G/요양시설" 기재)
- 코로나19 확진자가 응급실(외래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지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명세서에 합산 청구
○ 적용일: 2022.7.11. 검체채취자 부터 적용
※ 단,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2차 안내 (변경) |
○ 본 안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제9판) 추가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3021, 2022.7.27.)에 따라 2022.7.11. 이후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보험급여과-3602(2022.7.15.))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 보험급여과-3602호(2022.7.15.)에서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 표시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비(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지원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유지) 항목 | 참고 |
①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연번 7, 8 |
② 외래 혈액투석 환자 비용 지원 -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AH050), 혈액투석 인상수가(OH011) |
연번 9, 10 |
③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외처방(단독) 시 약국 비용 지원 |
연번 7 |
④-ⓐ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래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약제비 포함) 및 원외처방(약국 약제비) 지원 |
연번 7 |
④-ⓑ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시 코로나19 관련 약제비(원내조제 및 약국 약제비) 지원 |
연번 7, 8-1 |
⑤ 응급실(외래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지원 |
연번 1-1 |
[1]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 의료기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은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 (예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시 ‘외래진찰료’ 해당 줄번호의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 (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 (진찰료 등)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의료기관 주도형 제외)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요양시설 입소자 대면진료 제외) ④ 재택치료(의료기관 주도형 제외) 또는 외래 대면진료(요양시설 입소자 대면진료 제외)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연번 1-1 참고) |
명세서 작성구분 | 코로나19 확진일(검체채취일) | ||
~’22.7.10.까지 | ’22.7.11.이후~ | ||
명세서 내역 |
코로나19 외래 진료비 |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 |
특정내역 구분코드 | ①MT043 | “3/02” 기재 | 미기재 |
②MX999 | “H/재택치료” 등 기재 | ||
③JX999** | “H/전화상담처방” 등 기재 | “H/전화상담처방” 등 기재 |
1-1 (변경)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 입원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이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등 국고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와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 로 각각 분리 작성함 *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또는 재택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 단, 응급실(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명세서에 합산하여 청구 |
구분 | 특정내역 (MT043) |
본인부담률 | 진료내역 |
입원 명세서1 |
“3/02” 기재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
입원 명세서2 |
- | 외래 진료비(진찰료, 신속항원검사, 원외처방 등), 재택치료 진료내역(의료기관 주도형 제외), 타 상병 진료비 등 |
2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 |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라,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등 * (예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대상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원외처방한 경우 |
처방전 | 코로나19 확진일(검체채취일) | |
~ ’22.7.10.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22.7.11. 이후 ~ (본인부담금 미지원) |
|
‘조제 시 참고사항’란 | “H/재택치료”로 기재 | “코로나19” 등으로 기재 |
3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 에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 |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예: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 등) |
4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외래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 작성·청구함 -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232호, 2022.1.12.)을 따름 |
○ 약국
연번 | 질 의 | 답 변 |
5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관련,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의 기재내용 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임을 알 수 있는 경우(“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등 기재) -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특정내역 MT043 미기재)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G/요양시설”, “입원경구치료제”로 기재된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임 |
6 | 약국에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
○ 기존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및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의 청구방법 안내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작성·청구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시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확진” 기재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대면” 기재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임 |
[2]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7 (변경)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은? * 외래 혈액투석은 연번 9번, 10번 참고 |
○ ’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다음의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이 명세서를 작성하며,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와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표] * 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 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재택치료(의료기관 주도형)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진료 당일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국비지원 입원 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이 때, 명세서 특정내역 MX999란에 “H/재택치료” 및 “G/요양시설”은 기재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 |
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의료기관 주도형) ※ 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
<의료기관> ①MT043: “3/02” 기재 ②MX999: “H/재택치료” 기재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기재 |
②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시(약제 포함) 또는 재택치료(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를 받는 경우 (약제 포함) |
<의료기관, 약국> ①MT043: “3/02” 기재 ②MX999: “G/요양시설” 기재 |
“G/요양시설” 기재 |
③ 입원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단독) 시 |
<약국> ①MT043: “3/02” 기재 ②MX999: “입원경구치료제” 기재 |
“입원경구치료제” 기재 |
8 (변경) |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의 경우, 2022.7.11. 이후 확진 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만 본인부담금 지원되고, 약제비 등은 본인부담금 미지원에 따라 명세서를 구분 작성·청구함 [표] ○ 단,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대상)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약제비는 아래 연번 8-1의 청구방법을 따름 |
외래‧조제투약 명세서 |
진료(조제)내역 | 특정내역기재란 |
명세서 1 (국비 지원)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 MT043: "3/02" 기재 · MX999: "H/재택치료“ 기재 |
명세서 2 (국비 미지원) |
약제비 등 진료내역 (처방내역 포함) |
미기재 (단, 경구치료제 원내조제 시 MX999에 “경구치료제” 기재) |
8-1 (추가)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비(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 및 약제비 지원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은 국고 지원 되므로,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 원외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G/요양시설”을 기재하여 발행하며, 약국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의 MT043 "3/02" 및 MX999 "G/요양시설“ 기재 하여 청구함 [표] |
외래‧조제투약명세서 | 진료(조제)내역 | 특정내역기재란 |
명세서 1 (국비 지원) |
재택치료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처방내역 포함) |
· MT043: "3/02" 기재 · MX999: "G/요양시설“ 기재 (단, 경구치료제 조제 시 MX999에 “경구치료제” 추가 기재) |
명세서 2 (국비 미지원) |
타상병 약제비 등 (처방내역 포함) |
미기재 |
9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를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자 외래투석 시 격리관리료(AH050) 및 혈액투석 인상수가(OH011)는 본인부담금 지원 되고, 코로나19 관련 약제비는 미지원에 따라 명세서를 구분 작성하여 분리청구함 |
외래 명세서 | 진료내역 | 특정내역기재란 |
명세서 1 (국비 미지원) |
혈액투석 및 타진료내역 + 원내조제 약제 또는 원외처방 내역 (코로나19 약제 포함) |
- |
명세서 2 (국비 지원) |
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OH011) | · MT043: "3/02" 기재 · MX999: "코로나19확진투석“ 기재 |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AH050) |
10 (의료급여)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투석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 외 타 상병 진료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 (타 진료내역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
외래 명세서 | 진료내역 | 특정내역기재란 |
명세서 1 (국비 미지원) |
혈액투석 진료내역 | - |
명세서 2 (국비 미지원) |
타 진료내역 + 원내조제 약제 또는 원외처방 내역 (코로나19 약제 포함) |
· MT001: “M” 기재 |
명세서 3 (국비 지원) |
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1회당](OH011) | · MT043: "3/02" 기재 · MX999: "코로나19확진투석“ 기재 |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AH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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