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청구관리부/2022-07-28

야국화 2022. 7. 28. 11:51

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청구관리부/2022-07-28


보험급여과-3811(2022.7.27.)"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2022.7.15.)에 따라 기존에 안내된 재택치료 중

  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중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및 보험급여과-3602호(2022.7.15.)

** 중앙방역대책본부-23021호(2022.7.27.

 

○ 중앙방역대책본부 추가 안내사항 및 주요 변경내용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지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및 "G/요양시설" 기재)

- 코로나19 확진자가 응급실(외래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지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명세서에 합산 청구

 

○ 적용일: 2022.7.11. 검체채취자 부터 적용

※ 단,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2차 안내 (변경)

본 안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업무지침(9) 추가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3021, 2022.7.27.)에 따라 2022.7.11. 이후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보험급여과-3602(2022.7.15.))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 보험급여과-3602(2022.7.15.)에서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 표시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비(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지원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유지) 항목 참고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연번 7, 8
외래 혈액투석 환자 비용 지원
-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AH050),
혈액투석 인상수가(OH011)
연번 9, 10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외처방(단독)
시 약국 비용 지원
연번 7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래 대면진료 시
코로나
19 관련 진료비용(약제비 포함) 및 원외처방(약국 약제비) 지원
연번 7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코로나
19 관련 약제비(원내조제 및 약국 약제비) 지원
연번 7, 8-1
응급실(외래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지원
연번 1-1

[1]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의료기관

연번 질 의 답 변
1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MX999(기타내역)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 (예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외래진찰료 해당 줄번호의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
(
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기재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
(진찰료 등)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

재택치료 진료내역(의료기관 주도형 제외)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요양시설 입소자 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의료기관 주도형 제외) 또는 외래 대면진료(요양시설
입소자 대면진료 제외)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연번 1-1 참고)
명세서 작성구분 코로나19 확진일(검체채취일)
~’22.7.10.까지 ’22.7.11.이후~
명세서
내역
코로나19 외래 진료비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기재 미기재
MX999 “H/재택치료등 기재
JX999** “H/전화상담처방 기재 “H/전화상담처방등 기재
1-1
(변경)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 입원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이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등 국고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와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
각각 분리 작성함


*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또는
재택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 응급실(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명세서에
합산하여 청구
구분 특정내역
(MT043)
본인부담률 진료내역
입원
명세서1
“3/02” 기재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명세서2
- 외래 진료비(진찰료, 신속항원검사, 원외처방 등),
재택치료 진료내역(의료기관 주도형 제외),
타 상병 진료비 등
2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라,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예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대상 기관에서
코로나
19 관련 질환으로 원외처방한 경우
처방전 코로나19 확진일(검체채취일)
~ ’22.7.10.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22.7.11. 이후 ~
(본인부담금 미지원)
조제 시 참고사항 “H/재택치료로 기재 코로나19” 등으로 기재
3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
에 처방
(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
4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외래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 작성·청구함


-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보험급여과-232, 2022.1.12.)을 따름

약국

연번 질 의 답 변
5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관련,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의 기재내용
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으로 기재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등 기재)


-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특정내역 MT043 미기재)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G/요양시설”,
입원경구치료제로 기재된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임
6 약국에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
기존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및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의 청구방법 안내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
코드 MX999(기타내역)란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청구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시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확진기재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대면기재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임

[2]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7
(변경)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은
?


* 외래 혈액투석은
연번
9, 10번 참고
’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다음의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이 명세서를 작성하며,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표]

* 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
복지법
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재택치료(의료기관 주도형)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외래진료 당일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 국비지원 입원
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이 때, 명세서 특정내역 MX999란에 “H/재택치료
“G/요양시설은 기재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의료기관 주도형)
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의료기관>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기재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기재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시(약제 포함)
또는 재택치료(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
)를 받는 경우
(약제 포함)
<의료기관, 약국>
MT043: “3/02” 기재
MX999: “G/요양시설기재
“G/요양시설기재
입원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단독)
<약국>
MT043: “3/02” 기재
MX999: “입원경구치료제기재
입원경구치료제 기재
8
(변경)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의 경우
,

2022.7.11. 이후 확진
코로나19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
)
명세서 작성
방법은?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되고
, 약제비 등은 본인부담금 미지원에 따라
명세서를 구분 작성
·청구함
[표]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대상)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약제비는 아래 연번 8-1의 청구방법을 따름
외래조제투약
명세서
진료(조제)내역 특정내역기재란
명세서 1
(국비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MT043: "3/02" 기재
· MX999: "H/재택치료기재
명세서 2
(국비 미지원)
약제비 등 진료내역
(처방내역 포함)
미기재
(, 경구치료제 원내조제 시 MX999
경구치료제기재)
8-1
(추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자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
) 및 약제비
지원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은 국고 지원
되므로
,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 원외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G/요양시설
기재하여 발행하며, 약국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의 MT043 "3/02" MX999 "G/요양시설기재
하여 청구함

[표]
외래조제투약명세서 진료(조제)내역 특정내역기재란
명세서 1
(국비 지원)
재택치료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처방내역 포함)
· MT043: "3/02" 기재
· MX999: "G/요양시설기재
(, 경구치료제 조제 시 MX999
경구치료제추가 기재)
명세서 2
(국비 미지원)
타상병 약제비 등
(처방내역 포함)
미기재
9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를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확진자 외래투석 시 격리관리료(AH050)
혈액투석 인상수가(OH011)는 본인부담금 지원
되고
, 코로나19 관련 약제비는 미지원에 따라 명세서를
구분 작성하여 분리청구함
외래 명세서 진료내역 특정내역기재란
명세서 1
(국비 미지원)
혈액투석 및 타진료내역
+ 원내조제 약제 또는
원외처방 내역
(코로나19 약제 포함)
-
명세서 2
(국비 지원)
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OH011) · MT043: "3/02" 기재
· MX999: "코로나19확진투석 기재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AH050)
10
(의료급여)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투석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
외 타 상병 진료 및 코로나
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
(타 진료내역 명세서)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외래 명세서 진료내역 특정내역기재란
명세서 1
(국비 미지원)
혈액투석 진료내역 -
명세서 2
(국비 미지원)
타 진료내역 + 원내조제 약제
또는 원외처방 내역

(코로나19 약제 포함)
· MT001: “M” 기재
명세서 3
(국비 지원)
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1회당](OH011) · MT043: "3/02" 기재
· MX999: "코로나19확진투석 기재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AH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