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7-26
1. 보험급여과-3782호(2022.7.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도입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 적용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적용기간) ‘22.7.22. 진료분부터 ’22.10.2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10.부터 가능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기준 변경)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7개질병군((기준)☎ 033-739-1291, 1296, (청구방법) 128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간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적용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적용 시기) 2022년 7월 22일 진료분부터 10월 21일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10.부터 가능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
➊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제외
㉡ 적용 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 액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
주.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단, 등급 미산정 기관은 3등급 이하로 적용한다. |
|||
(1) 상급종합병원 | |||
AH121 |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 1,080,000원 | |
AH122 |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 | 540,000원 | |
(2) 종합병원 | |||
AH123 |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 640,000원 | |
AH124 |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 | 320,000원 | |
(3) 병원 | |||
AH125 |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 320,000원 | |
AH126 |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 | 160,000원 |
㉢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➋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제외
㉡ 적용 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 액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
주.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단, 등급 미산정 기관은 4등급 이하로 적용한다. |
|||
(1) 상급종합병원 | |||
AH131 |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 | 540,000원 | |
AH132 |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 | 270,000원 | |
(2) 종합병원 | |||
AH133 |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 | 320,000원 | |
AH134 |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 | 160,000원 | |
(3) 병원 | |||
AH135 |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 | 200,000원 | |
AH136 |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 | 100,000원 |
㉢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실(격리실 등)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정신병원
㉠ 대상 기관
○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제외
㉡ 적용 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 액 |
코로나19 확진환자 | AH13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정신병원 | 50,000원 |
㉢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➍ 기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산정 할 수 없으며,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최대 7회까지 산정함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등
○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2022년 7월 22일 진료분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된 수가코드의 경우,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형식
(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붙임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격리입원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등급 적용방법은? |
❍ 해당 분기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산정함(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 - 신생아, 소아,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따라 적용하되, - 일반 중환자실은 2개 이상의 UNIT을 운영하는 경우 환자가 실제 격리입원한 UNIT의 등급에 따라 적용함 <예> 종합병원 중환자실 격리입원 시 |
구분 | 일반중환자실 | 신생아 중환자실 |
소아 중환자실 | |
내과 | 외과 | |||
중환자실 간호등급 |
2등급 | 3등급 | 1등급 | 4등급 |
산정수가 | AH123 | AH124 | AH123 | AH124 |
2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실(격리실 등)에서 격리입원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등급 적용방법은? |
❍ 해당 분기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병상수 등급)에 따라 산정함 - 다만, 종합병원, 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환자수 등급으로 적용함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21.3.5.시행)」에 따라 적용 <예> 종합병원 일반격리실 격리입원 시 |
구분 | 일반격리실 | |
일반병동 간호등급 | 1등급∼3등급 | 4등급 이하 |
산정수가 | AH133 | AH134 |
3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서 격리입원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급 적용방법은? |
❍ 질의응답 연번2번에 따라 적용함 <예>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입원 시 |
구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일반격리실 |
|
일반병동 간호등급 | 1등급∼3등급 | 4등급 이하 |
산정수가 | AH133 | AH134 |
4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등급 적용방법은? |
❍ 질의응답 연번2번에 따라 적용함 <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시 |
구분 | 응급실 격리병상 | |
일반병동 간호등급 | 1등급∼3등급 | 4등급 이하 |
산정수가 | AH133 | AH134 |
5 |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변경된 경우 산정방법은? |
❍ 변경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적용함 <예>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격리입원 시 |
구분 | ‘22.9월(3분기) | ‘22.10월(4분기) |
중환자실 간호등급 | 2등급 | 3등급 |
산정수가 | AH121 | AH122 |
6 |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미산정 기관(신규 개설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 기관, 차등제 신고 대상이 아닌 기관 등)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미산정 기관도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치료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중환자실은 3등급 이하의 수가로 산정, - 일반병실은 4등급 이하의 수가로 산정함 |
종별 | 중환자실 (3등급 이하) |
일반병실 (4등급 이하) |
상급종합병원 | AH122 | AH132 |
종합병원 | AH124 | AH134 |
병원 | AH126 | AH136 |
□ 공통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7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8 |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9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 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
10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11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 또는 ‘재감염 확정’ 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판)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증상 없는 경우 |
12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와 입원료(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10 격리실입원료 등)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13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간은? | ❍ 2022.7.22.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10.21.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청구는 8.10.부터 가능함 |
14 | 7.22. 이전 격리입원하여 7.22.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
❍ 7.22. 진료분부터 수가를 산정하여 격리 해제시까지 산정함(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15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산정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 코로나19 격리치료 기간 내 산정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하되, -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외박 시에는 산정 횟수에서 제외함 |
1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7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간호등급 적용 관련 내용은 연번 3번 참조 |
1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 ❍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총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간호등급 적용 관련 내용은 연번 4번 참조 |
19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예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예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예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
20 |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 ❍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는 총 1회 산정함 |
21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22 |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인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함 |
23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 ❍ 명세서 진료내역의 “X항 81목”란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
24 |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25 |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 ❍ ’22.7.22. 이전부터 격리입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2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격리기간 내 산정한 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
2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2.7.22. 검사에서 확진되어 7.22.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7.28.자정에 격리해제되어 7.29.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일반병동 4등급 종합병원) |
<예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8/1 | 8/2 | 8/3 | |
9PM∼ | ∼6AM | 6AM∼ | ∼3PM |
응급실 9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예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8/1 | |
0∼6AM | 6AM∼2PM |
응급실 6시간 | 입원 |
1회 산정 |
<예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8/1 | 8/2 | 8/3 | |
0∼6AM | 6AM∼ | ∼3PM | |
응급실 6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예시) 2022.7.22. 검사에서 확진되어 7.22.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7.28.자정에 격리해제되어 7.29.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일반병동 4등급 종합병원)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
0003 | 01 | 03 | 1 | AH134 | 160,000 | 1 | 7 | 1,120,00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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