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호(2022.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①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2022.8.1.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022.7.26.~7.31.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적용일) 2022.8.1.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 및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
치료 대상자*
- ’22.8.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발표(중앙사고수습본부, ‘22.7.13.) 에 의한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대상 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70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62.66 | |
AH271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72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45.41 | |
AH273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➋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적용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별도 산정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60 | (1) 상급종합병원 | 76.74 | |
AH261 | (2) 종합병원 | 69.70 | |
AH274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62.66 | |
AH275 |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62 | (1) 상급종합병원 | 59.49 | |
AH263 | (2) 종합병원 | 52.45 | |
AH276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45.41 | |
AH277 |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다. 야간·공휴* 및 의원급 토요일** 진료 시 *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의원급(보건의료원포함) 토요일 09시∼13시 전 |
|||
AH264 | (1) 상급종합병원 | 198.31 | |
AH265 | (2) 종합병원 | 174.84 | |
AH266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51.37 | |
AH267 |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34.47 |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
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3] 환자 본인부담률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특정내역기재란)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5] 적용진료분
○ ’22.8.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은 2022.8.22.부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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